대사관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한은행에 비자수수료 납부 해야한다.
비자 수수료는 신한은행 국내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 가능하다.
비자 신청수수료는 US$131에 해당하는 원화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금액은 신한은행의 그날 적용 환율에 따라 실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에서 발행된 비자수수료영수증은 비자 인터뷰시에 제출해야하므로,
비자신청서DS-156 맨 뒷 페이지 바코드 위쪽에
풀로 부쳐야하며, 스테이플러로 붙이면 안된다.
(↓미국 입국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샘플)
(↓DS-156 맨 뒷 페이지 바코드 위쪽에 부착 모습)
비자신청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팩스(02-725-6843) 나 이메일(seoulniv@state.gov)로 환불신청을 해 볼 수 있다.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실때 아래 어느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연락처,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 복사본이 필요하다.
접수한 팩스나 메일은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할 것이다.
- 관용비자 (A, C3, G ) 신청자중 비자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비자수수료를 구입한 경우
- 외교관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면서 비자수수료를 구입한 경우
- 단 미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또는 USAID 지원 교환방문프로그램으로 가는 J 비자 신청자중 비자수수료를 구입한 경우
- 미이민법 221g조항에 의해 거절된 신청자가 최초 거절일로 부터 1년 이내 재신청하면서 비자수수료를 구입한 경우.
초록색 221g 거절용지에 최초 거절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수수료를 제출할 필요 없다고 적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