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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박사]배임죄를 범하고 있는 서울대 산학재단

임해숙 |2008.09.27 19:59
조회 1,186 |추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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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범하고 있는 서울대 산학재단


서울대 산학재단은 연구개발비만 10억원 이상이 투입된 스너피 특허권을 황우석 박사가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수암연구소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 알앤엘 바이오에 단돈 5천만원을 받고 전용실시권을 허여하였다.


과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배임죄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형식상 스너피 특허의 권리자는 서울대 산학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전용실시권 허여 행위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산학재단의 설립배경과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관계를 따져 보면 서울대 산학재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해서는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발명을 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학교로부터 받은 급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댓가로 받은 것이므로 학교로부터 연구비를 받지 아니한 대학교수의 발명은 자유발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의 발명은 주로 자유발명으로 인정되어 왔다.


자유발명으로 인정되면 대학과는 상관없이 발명을 한 대학교수가 그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각 대학의 산학협력재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족된 것으로, 자유발명에 해당되는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대행하고 그 출원이 등록되어 특허권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그 수익금의 80% 정도를 발명자인 대학교수에게 지급하고 20% 정도는 산학재단의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므로 스너피 특허의 경우 비록 형식상의 특허권자는 서울대 산학재단이지만 실질적인 권리자는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라고 볼 수 있으며, 서울대 산학재단은 특허권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서울대 산학재단이 실질적인 권리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상의도 없이 터무니 없는 싼 가격에 황우석 박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행위는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임이 명백함으로 배임죄를 범한 것이다.

 

 


위와 같은 배임죄를 이미 범한 서울대 산학재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nt-1 특허에 대하여도 배임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


서울대 산학재단은 특허대리인인 법무법인 KCL에 연락을 하여 NT-1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외국의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될 경우 해당국의 대리인은 국내의 대리인에게 연락을 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발명자 의견”을 묻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이는 대학교수 발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의 직무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발명자가 해당 발명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산학재단이 발명자에게 특허출원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막는 행위는 NT-1 특허가 등록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배임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서울대 산학재단은 원천특허인 NT-1 특허를 죽이려 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권리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넘겨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 경우 서울대 산학재단의 지분율 20%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그간에 소요된 경비는 발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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