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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 체벌 규정

박정훈 |2008.10.29 16:07
조회 1,928 |추천 52


<제 1조 목적>

학습 및 생활지도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학습분위기 및 학생다운 생활이 되지 않고 있어

체벌을 통하여 반성하게 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어

교육 목적 달성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규정 준수>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 전체 체벌 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 학생이 불분명 할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체벌을 금한다.  

 



<제 4조 체벌자>

모든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담임, 학과담임)이 행한다.

단, 부득이 학생 생활부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 생활부의 지도담당 교사가 행할 수 있다.

 


<제 5조 체벌의 기준>

1)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 학습 태도의 불성실·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4) 음주·흡연·약물 오남용·문란한 이성 교제 등으로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5) 타인을 협박·공갈·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6) 고사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8)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6조 매에 의한 체벌>

1) 체벌은 학생이 인정했을 때 실시한다.  
2) 체벌자는 개인 감정을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  
3)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여 체벌을 하고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체벌은 가능한 타학생에게 노출이 안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5) 부위 : 신체의 가장 안전한 부위인 둔부(엉덩이 아래로서,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에 한한다.   
6) 형태와 정도 : 회초리 또는 주걱형으로 10회 이내로한다.
  ·회초리형 : 길이 60Cm 이하, 지름 1.5Cm 이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
  ·주걱형 : 길이 50Cm 이하, 주걱부분 15Cm×30Cm×1.5Cm 이하인 것

 


<제 7조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대걸레 자루, 하키 스틱, 야구 방망이 등 견봉류
 ·실내화, 혁대 등의 피혁류
 ·자, 출석부 등의 학습 도구류   

2) 신체 부위를 이용한 체벌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뺨, 머리를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짓밟는 행위
 ·꼬집는 행위   

3)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원산 폭격, 책상들고 서 있기, 엎드려 뻗쳐있기, 무릎 꿇기, 오리 걸음, 선착순 달리기

4)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학급이나 학년의 학생이 단체로 기합을 주는 행위


<제 8조 체벌의 절차>

1) 체벌 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유무를 확인 후,

    학교장 또는 교감의 사전 허락을 받아 실시하되,

    전체 체벌은 금지되며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한다

2) 체벌의 필요성 여부와 체벌의 정도는

    학생 체벌 관리 규정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지도를 촉구한다.

3) 지도 교사는 지도결과를 학생지도일지에 기록한다.

 


<제 9조 :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목적>

학습 및 생활지도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학습분위기 및 학생다운 생활이 되지 않고 있어

체벌을 통하여 반성하게 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어

교육 목적 달성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규정 준수>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 전체 체벌 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 학생이 불분명 할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체벌을 금한다.  

 



<제 4조 체벌자>

모든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담임, 학과담임)이 행한다.

단, 부득이 학생 생활부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 생활부의 지도담당 교사가 행할 수 있다.

 


<제 5조 체벌의 기준>

1)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 학습 태도의 불성실·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4) 음주·흡연·약물 오남용·문란한 이성 교제 등으로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5) 타인을 협박·공갈·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6) 고사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8)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6조 매에 의한 체벌>

1) 체벌은 학생이 인정했을 때 실시한다.  
2) 체벌자는 개인 감정을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  
3)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여 체벌을 하고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체벌은 가능한 타학생에게 노출이 안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5) 부위 : 신체의 가장 안전한 부위인 둔부(엉덩이 아래로서,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에 한한다.   
6) 형태와 정도 : 회초리 또는 주걱형으로 10회 이내로한다.
  ·회초리형 : 길이 60Cm 이하, 지름 1.5Cm 이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
  ·주걱형 : 길이 50Cm 이하, 주걱부분 15Cm×30Cm×1.5Cm 이하인 것

 


<제 7조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대걸레 자루, 하키 스틱, 야구 방망이 등 견봉류
 ·실내화, 혁대 등의 피혁류
 ·자, 출석부 등의 학습 도구류   

2) 신체 부위를 이용한 체벌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뺨, 머리를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짓밟는 행위
 ·꼬집는 행위   

3)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원산 폭격, 책상들고 서 있기, 엎드려 뻗쳐있기, 무릎 꿇기, 오리 걸음, 선착순 달리기

4)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학급이나 학년의 학생이 단체로 기합을 주는 행위


<제 8조 체벌의 절차>

1) 체벌 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유무를 확인 후,

    학교장 또는 교감의 사전 허락을 받아 실시하되,

    전체 체벌은 금지되며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한다

2) 체벌의 필요성 여부와 체벌의 정도는

    학생 체벌 관리 규정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지도를 촉구한다.

3) 지도 교사는 지도결과를 학생지도일지에 기록한다.

 


<제 9조 :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목적>

학습 및 생활지도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학습분위기 및 학생다운 생활이 되지 않고 있어

체벌을 통하여 반성하게 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어

교육 목적 달성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규정 준수>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 전체 체벌 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 학생이 불분명 할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체벌을 금한다.  

 



<제 4조 체벌자>

모든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담임, 학과담임)이 행한다.

단, 부득이 학생 생활부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 생활부의 지도담당 교사가 행할 수 있다.

 


<제 5조 체벌의 기준>

1)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 학습 태도의 불성실·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4) 음주·흡연·약물 오남용·문란한 이성 교제 등으로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5) 타인을 협박·공갈·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6) 고사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8)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6조 매에 의한 체벌>

1) 체벌은 학생이 인정했을 때 실시한다.  
2) 체벌자는 개인 감정을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  
3)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여 체벌을 하고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체벌은 가능한 타학생에게 노출이 안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5) 부위 : 신체의 가장 안전한 부위인 둔부(엉덩이 아래로서,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에 한한다.   
6) 형태와 정도 : 회초리 또는 주걱형으로 10회 이내로한다.
  ·회초리형 : 길이 60Cm 이하, 지름 1.5Cm 이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
  ·주걱형 : 길이 50Cm 이하, 주걱부분 15Cm×30Cm×1.5Cm 이하인 것

 


<제 7조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대걸레 자루, 하키 스틱, 야구 방망이 등 견봉류
 ·실내화, 혁대 등의 피혁류
 ·자, 출석부 등의 학습 도구류   

2) 신체 부위를 이용한 체벌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뺨, 머리를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짓밟는 행위
 ·꼬집는 행위   

3)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원산 폭격, 책상들고 서 있기, 엎드려 뻗쳐있기, 무릎 꿇기, 오리 걸음, 선착순 달리기

4)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학급이나 학년의 학생이 단체로 기합을 주는 행위


<제 8조 체벌의 절차>

1) 체벌 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유무를 확인 후,

    학교장 또는 교감의 사전 허락을 받아 실시하되,

    전체 체벌은 금지되며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한다

2) 체벌의 필요성 여부와 체벌의 정도는

    학생 체벌 관리 규정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지도를 촉구한다.

3) 지도 교사는 지도결과를 학생지도일지에 기록한다.

 


<제 9조 :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생님들 이거 알고있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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