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은 본인이 번돈으로 하세요~!!
조회수 : 59 08.10.30 18:20 http://cafe.daum.net/choijinsil123/UeMS/3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왜 상속된 유산으로만 이루려고 하시나요?
왜 전 부인이 20년동안 뼈빠지게 번 돈으로만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이루려고 하시나요?
왜 그 유산이 아이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갖은 고생하며 혼자힘으로 아들 딸 키우시고 거기에 손자 손녀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신 아이들의 외할머니 몫도,
한 집안의 가장이며 누나의 든든한 지원자였고 아버지 역할도 대신한 외삼촌의 몫도 있다는 걸 왜 모르시나요?
그렇게 못믿을 외가에 돈은 맡기실 수 없으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맡기실 수 있나요?
당신이 1원도 기여하지 않은 재산에 왜 관심을 보이시나요?
그 재산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전되지 않을까봐 걱정하실 시간에
내가 열심히 일해 벌어 아이들 교육비를 보태야겠다는 생각은 왜 못 하시나요?
만일 당신이 고인이고 고인이 당신이라고 칩시다.
당신이 임신했을때 남편이 바람나고 거기다 적반하장으로 임신한 둘째도 자기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며
당신을 마구 때려놓았다고 합시다.
이혼하자마자 1년도 안되어 당신의 남편은 바람난 여자와 재혼을 했구요.
그런데 당신이 하늘나라로 간지 한 달도 안되어
바람난 전 남편이 당신의 부모한테 나타나 아이들 양육은 그대로 하시오. 재산은 내가 관여 좀 해야겠소 한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대한민국의 연인이기도 했고, 딸이기도 했고, 아내이기도 했고, 엄마이기도 했던 고인을 죽음으로
내 몰았던 우울증에 당신도 일조 했다는 것을 아시기는 하나요?
둘째 아이 임신했을때 당신이 한 행동으로 스스로 아버지이기를 이미 포기하셨잖아요.
위자료는 커녕 이제까지 양육비 한 번 내지 않았고 둘째는 아버지의 존재도 잘 모른다고 하던데요.
이제 와서 새삼 아이들을 위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다면
본인이 스스로 번 돈으로 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당신에게 친권이 있고 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권도 넘어간다지요?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인간이고 법위에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분들도 몇몇 계실겁니다. 법적으론 너에게 전혀 하자없다 친권 재산권 다 가져라.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 뭐 잠시 들끓는 여론, 까짓 잠깐 참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절대 다수가 반대할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고인은 단지 당신의 전 부인이 아닌 국민이 사랑하는 배우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가슴아파합니다
국민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조성민을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정신차리세요 조성민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