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의 경우, 비자의 종류가
‘단기’, ‘외교’, ‘공용’일 경우와
1년 미만의 취학비자를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수속은 각 시(市), 정(町), 촌(村)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두면 의료비의 70%를 보험금으로부터 지원해줍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 동경도 23구의 경우는
주민세비과세 대상자로서 소득이 일정기준금액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
년15,000엔으로 1개월에 1,325엔입니다.
가입신청을 늦게 했을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는 신청 받은 달부터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급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동경도내의 시청에서는 3개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험료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보험료고지서는 매년 4번에 걸쳐 3개월분씩 발송되는데
금융기관 또는 구청과 시청의 국민건강보험과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일본의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살펴보면 간단한 맹장수술이라 하더라도
약 30만엔을 넘고,
감기로 인한 검진, 투약 등에도 약 2만엔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보험가입하러가서 알바 안한다고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할 생각도 없고, 공부만 할거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걸릴일도 없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비는 1년치 완납이 가능합니다.
07년기준으로 일년치 완납이 10,500엔 정도였습니다.
가급적 완납을 하시는게 좋을거라고 권장합니다.
신주쿠도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시고,
4층에가셔서 건강보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중앙회 ...... http://www.kokuho.or.jp
+ 히마와리(ひまわり) ...... http://himawari.tokyo-hpc.or.jp
- 각 종 의료기관검색,
외국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안내 및 진료상담 및 의료센터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