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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사건 1987-1989

박인영 |2008.11.10 10:31
조회 170 |추천 2

>>> 공소시효 더 늘이자 <<< 

 

내가 이 사건을 처음 알았을 적만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때 바로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쓰기만 했었어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이 해결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 아직도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19년이 지났고, 공소시효는 아무래도 4년 정도 더 지난 상태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의 한 방송극을 보면 당시 기준의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8년 현재 9년이 더 지난 지금, 그러한 동일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두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하나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변인(당사자는 사망이므로)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효로 인해 자신들의 사연을 경찰조차 잊어버린다는 억울함을 덜 갖지 않을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들이 해결하지 못하여 어떻게 보면 경찰의 수사력은 무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건을 좀 더 오랜 시간을 갖고 해결할 여지를 남겨두어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언제나 바쁜 경찰에게 천천히 한 사건을 맡아 해결할 시간을 얻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일본이 공소시효를 늘린 것에는 지난 수십 년간,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감식반의 과학적 수사능력이 확대되었다는 점, 다른 말로 하자면 범죄 또한 기존 범죄보다 그 복잡함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시간이 더 필요해졌다고 할 수도 있겠다.

 

또한 범죄도 통신망 등으로 정보 공유력이 확대되어 좀 더 많은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일상적 접근이 쉬워진 것을 들 수 있고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경찰 측도 사건에 대한 자료기반의 확대로 기존에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해 더 치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공소시효를 늘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다.

 

또한 예를 든 1999년의 그 방송극은 사건의 용의자가 어릴 적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무죄방면을 받고 난 뒤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 어른이 되고 나서 결국 이와 유사한 추가범죄자가 된다는 사실과 그 피해자의 영역확대에 대해 다루어 사실상 피해를 당한자의 억울함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들춰내 주었다.

 

인권이란 이름하에 미성년자의 범죄의 잔혹성을 못 묻고 지나간 뒤, 가해자가 도덕적 해이를 안고 성장한 어른이 된 다음에 이어가는 범죄가해영역 확대에 대해 이 사회가 대처하지 못했음을 극으로나마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범죄자에게도 지켜줘야 할 인권이란 게 있다면(미래형), 피해자에게는 채 지켜지지도 못한 인권이 있었던 것이다.(과거형)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찰이 대고 나서서 인권을 지켜주지는 않아야 시민들이 선량한 자신의 인권 정도는 경찰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고 믿지 않을까?

 

경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는 조직이 아닌가?

하지만 평범 선량한 시민의 지켜지지 못한 인권을 해친 가해자에게까지 인권을 지켜주는 경찰은 시민을 또 다른 범죄공포로 몰아넣는 조직이 될 뿐이다.

인권은 그냥 인권단체에 맡기고

 

경찰은 시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라.


그러면 이제부터 1997년 여름에 들은 청도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해 두겠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하지 않겠다.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어떤 사건이란 것이 공소시효종료가 된지도 오래되어 버린 일일 수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사건은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지도 9년이 지나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는 여자였고, 당시에 두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큰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며 어린 아이는 남자아이로 저학년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기전의 어린 아이였을 수도 있다. 사건의 가해자는 남자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잠시 결혼 이야기가 오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사건당일 여자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며 자정이 넘어서 잠들었을 거라고 한다. 여자는 새벽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침에 밥을 하러 나와야 하는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이웃에서 그걸 이상히 여겨 들어가 본 결과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무언가에 찔려 죽어 있었으나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잡아 취조하며 흉기를 찾으려 했으나 용의자는 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검증 시에도 발견되지 않아 가해자는 결국 무혐의 처리 되었다. 그렇게까지만 끝났으면 대부분의 이웃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길게는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가해자가 쓴 흉기에 대해 이웃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흉기를 유기한 장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 흉기를 찾아보지도 아니 하였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들과 이 용의자의 관계에 대해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는가 하고 이웃들은 수군거렸다고 한다.

 

형사들은 사건에 대해서나 현장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웃이 제보한 흉기에 대해서도 조사는 없었다고 한다. 용의자는 풀려났고 그 동네를 떠났다고 한다.

 

피해자의 어린 두 아이는 고아가 되었다고 하며 어딘가 시설에 위탁보호 되었으리라.

당시 이웃에 의해 제보된 흉기는 쇠젓가락이었다. (손잡이 쪽이 네모로 된 쇠젓가락이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들 쓰고 있었다)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하여 장사를 하며 생활하였고, 죽기 몇 달 전에 용의자와 혼삿말이 오갈만큼 친분을 유지한 적도 있었으나 이웃이 용의자의 신상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 만류하자 마음을 접었다고 한다.

 

또한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이 있음을 알고 사업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목돈을 빌리려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용의자와 사이가 멀어진 것은 이런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용의자의 범죄대상이 된 것이 아닐까 싶다. 당시 형사들은 피해자의 금품이 도난되어 사라진 점을 들어 강도사건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단시일에 종결하고 만다.

 

사건이 발생한지 19년.

피해자의 어린 아이들은 이제 겨우 어른이 되었으리라.

하지만, 그들이 이 사건을 잊을 수 있을까?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만료되는 것은 지금처럼 과학수사와 광역수사가 가능하고 범죄가 점점 더 치밀해지는 시점에서 짧은 게 아닐까?

 

범죄는 적게 일어나도 그 사회적 타격이 크고, 범죄를 저지른 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경찰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경찰이 시민의 신뢰를 더 받을 것이므로 이제는 공소시효를 더 늘여야 할 때라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 다시 그 시효의 유효를 늘리진 않을 것이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억울한 사건들은 묻혀져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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