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가구별 합산 과세 위헌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6~2007년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으로 낸 종부세 가운데 6300억 원을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올해 안으로 종부세를 바꿀 방침이지만, 개편 방향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와 재산세 연계 반대 △다가구 소유제 양도세 인하 반대 △감세규모 재검토 필요 △종부세율 정부안과 현행세율 절충 필요 등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경향 국민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1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 중앙 한겨레 1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면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며 검찰의 방문조사 제의를 거절한 글을 올렸다. 신문들은 , 이라 전했다. (국민 서울 동아 1면).
정부가 2005년 이후 쌀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 130만 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19일까지 2005~2007년에 직불금을 수령·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5만3000명과 농지 소재지가 아닌 시·군에 살면서 직불금을 받은 4만6000명의 명단을 제출키로 했다.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 직위, 직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감사원도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나 벼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여 명의 명단을 17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8만명의 명단은 직업별로는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중앙 1면, 연합뉴스).
한편, 한겨레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부처 대변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왼쪽으로 치우친)방송을 가운데 갖다 놓으라’는 발언을 했다고 단독 보도해 ‘언론 장악’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은 15일자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부세 판결 후 정국은 어떻게?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서울신문이 1면에 뉴스 분석을 실었다.
서울신문은 기사에서 “앞으로 눈여겨 봐야 할 주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부과 기준 상향조정 등 당장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부세 개편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궁극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끝내기로 한 종부세 폐지가 얼마만큼 급물살을 탈 것인가”라고 요약했다.
이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범국민적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종부세를 없애기로 한 정부·여당으로서는 반길 법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국민 여론의 악화와 세수 감소, 과도한 현행법의 권위 약화 등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경향 "종부세 무력화, 양극화 우려"
이날 아침신문을 보면, 각 신문의 성향에 따라 보도의 초점이 크게 엇갈렸다. 경향과 한겨레 등은 계층별 지역별 양극화를 우려하며 ‘강부자’ 문제를 제기한 반면, 이외 신문에선 종부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특히 조선중앙동아가 종부세 환급 방법을 상세히 전한게 눈길을 끈다.
경향은 1면 기사에서 “정부가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 데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서민과 부유층의 자산·소득 양극화의 골은 더 깊게 패게 됐다”며 “또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 경제는 고사 상태에 직면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 11월15일자 경향신문 1면.
특히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세수가 5조 원이상 부족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 3면 기사에서 “전국 69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부동산교부세는 내년 자치구당 평균 84억원 줄고 2010년 이후 13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 75개 시의 부동산교부세는 같은 기간 56억원에서 88억원으로 깎이고, 86개 군은 47억∼75억원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또 “지방세수가 줄면 일선 지자체가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주민 복지·교육 분야 혜택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체 세입의 42%를 차지할 정도여서 세수 감소는 결국 사회복지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 종부세 0원"
반면, 사회 지도층들은 ‘방긋’ 웃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한나라당, 한겨레가 헌재를 주목했다.
경향은 2008년 의원들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분석했다. 3면 기사에서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최대 107명(35.8%)이 향후 종부세 면세나 그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로 혜택을 입게 될 의원들을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모두 64명, 민주당이 27명, 선진·창조모임이 9명”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헌법재판소 공보 137호 책자에 있는 재판관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살핀 결과 헌재 재판관 9면 중 4명은 자신의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세를 한푼도 안낼 뿐더러 종부세도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 11월15일자 한겨레 4면.
조중동, 종부세 환급 문답풀이-문의처 등 상세 전달
이른바 ‘부자신문’인 조중동은 종부세 환급과 관련한 ‘친절한’ 편집을 했다.
동아는 4면 대부분을 털어 쓴 기사에서 종부세 환급 어떻게 받나, 올해내야 할 종부세 등을 분석했다. 중앙은 종부세 환급 문답풀이를 했다.(4면 기사 , ) 그래도 환급 방법을 모를 독자들을 위해 조선일보는 세금 환급관련 전화번호까지 전했다 (조선 4면 기사).
▲ 11월15일자 동아일보 4면.
헌재 판결 이후 논쟁의 중심은 정치권으로 옮겨왔다. 각 신문들은 사설을 실어 정치권에 나름의 주문을 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사설별로 ‘언론사의 존재’를 비교해 볼만하다.
세계 "종부세 폐지", 중앙 "잘못된 입법, 하루빨리 개선", 국민 "민주당, 부자 대 서민 타령"
세계·중앙·국민은 종부세 폐지에 방점을 찍어 사설을 썼다. 세계는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다르다. 대선과 총선에서 부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담긴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지역·계층 간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인 종부세의 대못을 빼겠다고 호언장담한 게 바로 엊그제다. 정부·여당은 헌재가 외형상 법취지에는 합헌 결정을 했다지만 내용적으로는 종부세에 사망 선고를 내렸음을 알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 11월15일자 세계일보 27면.
중앙은 사설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야당인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막겠다고 나섰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종부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치권이 잘못된 입법을 반성하고 하루빨리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마저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사설에서 “종부세는 애당초 잘못 탄생했다. 때문에 종부세가 헌재 결정으로 무력화된 것은 어찌 보면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은 헌재를 물고늘어질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으로서 종부세법 제정에 총대를 멨던 점을 반성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경향-한겨레, 종부세 합헌 결정에 '주목'
대다수 신문과 달리 경향과 한겨레는 헌재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헌재는 종부세법의 근본 취지와 입법 목적이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과세기준과 세율이 과도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그런 결정 취지를 살리자면 법 개정도 종부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이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부터 포기하는 게 옳다”,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일률적 과세는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도 왜곡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도 사설에서 “헌재는 종부세가 수도권 차별로 인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종부세의 지역 격차 완화 기능을 인정하는 등 종부세의 존재 이유는 그나마 인정했다. 정부가 먼저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라며 “정부는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조속히 종부세 무력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 기준 인하, 재산세율 조정 등 대안을 내놓고 국회와 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민 "대통령, 좋은 보도든 나쁜 보도든 따질 것 없이… 가운데만 갖다 놔라"
언론 관련 뉴스로 한겨레 1면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겨레는 1면 기사(부제 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 부처 대변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왼쪽으로 치우친)방송을 가운데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고 14일 출입기자 오찬자리에서 밝힌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말을 보도했다.
▲ 11월15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에 따르면, 신재민 차관은 “대통령은 좋은 보도든 나쁜 보도든 따질 것 없이 정부가 방송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면서, 다만 가운데만 갖다 놔라고 말씀하셨다”, “‘가운데’라는 말은 내가 해석하기로 노조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다”, “노조의 힘이 강한 방송사에서 지나치게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보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방송사 노조들이 너무 권력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겨레는 “‘가운데 가져다 놓으라는 발언이 방송 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신 차관은)곧 ‘대통령 발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모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KBS에 한정된 말’이라며 ‘KBS는 정부가 사장의 임면권을 갖고 있고, 정연주씨가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와 경영 부실 등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파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또 한겨레는 “신 차관은 YTN 노조의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에서 발생한 기자 해고 사태를 두고 ‘기자들이 해고된 것은 구 사장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주조정실 등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라며 ‘일반 기업이라면 열흘만 사장 출근을 저지했더라도 잘렸을텐데 YTN이 (해고까지)석 달 걸린 것은 언론사란 특수성 때문’”이라며 “‘법치주의 사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YTN 기자들이 정 답답하면 그만두고 공정방송하는 회사로 옮기면 될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인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서 사태를 비화시키고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도 16면 기사에서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몇몇 방송이 부정적인 보도를 했지만 530만 표 이상 차이로 당선됐다'면서 '국민의 신뢰 잃은 방송사를 끼고 있어봐야 오히려 짐만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선 "PD수첩, 대한민국 법률과 법률 기관 모독"
이 대통령이 불만을 토로한 방송사는 어디일까. 조선일보가 MBC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게 눈에 띈다.
조선은 사설에서 “국가인권위가 MBC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왜곡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기록 제출과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고 한다. MBC 노조가 검찰의 PD수첩 수사는 언론 탄압과 인권 침해라고 진정했다고 해서다. 인권위는 검찰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도 통보했다”며 “이번 사건은 MBC PD수첩팀이 대한민국 법률과 법률 기관을 모독하고 무시한 사건”, “상황이 이런데도 인권위가 PD수첩팀의 진정서 한 건만 믿고 누가 누구를 탄압했다고 수사기록과 답변서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기초 조사조차 안 했다는 이야기나 한가지다. 이럴 바에는 인권위는 조사 직원들 인건비를 정부에 반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YTN에 주목했다. 사설에서 “YTN 사태가 끝없이 꼬이고 있다. 그제는 노조가 오전 생방송 뉴스에 ‘공정방송’ 자막을 화면 상단에 30분간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119일 동안 펼쳐온 낙하산 사장 반대 운동과 공정방송 사수 의지를 다진다는 뜻에서였다. 이에 대해 구본홍 사장은 공지문을 통해 ‘명백한 불법이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며 ‘주도자를 법과 사규에 따라 추가 처벌하고 가담자도 원칙대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 ‘추가’ 운운한 것은 유사사태의 예고나 마찬가지다. 해직사태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구 사장이 사퇴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KBS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YTN 돌발영상에 주목했다. 31면 칼럼에서 김영찬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말이다.
“보수 대 진보라는 이분법이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언론환경 속에서 치열한 상호 비판과 자기 성찰의 장을 나름대로 가꿔온 프로그램들을 제작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명칭과 포맷과 방송시간을 바꿔 폐지나 다름없는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은, 드라마 폐지의 경우처럼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포장할 수 없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한편, 조선 1면 기사에서 “조선일보 탈북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가 영국의 국제 영상저널리즘상인 로리 펙 상(The Rory Peck Award)의 임팩트상(Impact Award)을 차지했다. 수상자는 조선일보 정인택 PD와 한용호 AD 등 2명”이라고 전했다.
세계는 1면 기사에서 “서울시가 출자한 tbs(교통방송)는 종합편성 영어 라디오방송인 tbs eFM을 다음 달 1일 개국한다고 14일 밝혔다”고 전했다.
경향의 대형 기획기사 가 제18회 한국가톨릭매스컴상 신문부문상 수상작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