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프리랜서 기자 ⓒ이명근 기자
배우 송일국과 폭행시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 측이 현장검증 이후 현장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는 19일 오후 4시부터 송일국과 김순희씨 간 폭행시비 사건이 발생한 서울 흑석동 명수대 현대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날 검증을 앞두고 현장에는 김순희씨를 비롯한 김씨 측 변호인이 자리했다. 송일국 측에서는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송일국을 대신한 송일국의 매니저와 송일국 측 변호인이 자리했다.
김순희 기자 측은 먼저 현장에 도착한 후 사건 당시 양쪽에 높지 않은 차량이 있어 충분히 시야가 확보될 수 있었다는 김순희씨의 주장에 따라 주차도 다시 하는 사전 준비를 했다.
김순희 기자 측은 현장검증에 앞서 "정확한 것은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나 오늘 우리 쪽 주장과 송일국 측 양쪽의 주장에 대한 현장 재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CTV 조작문제의 사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나 오늘 현장 검증 이후 현장 검증 상황이 녹화될 CCTV 영상 자료도 받아보고 싶다"며 "실제 상황이 CCTV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일국 측도 현장검증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최저 -11도의 춥고 어두운 겨울밤 9시경이라 10m 이상인 떨어진 차량 및 사람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순희와 송일국이 옷깃을 스쳤는지 여부는 단순히 체격과 남녀 차이를 떠나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김순희 기자가 축지법 혹은 공중 부양을 하지 않는 이상 현관 계단 앞에서의 접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현장검증은 취재진이 많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입장으로 돌연 취소됐다. 오후 5시 20분께 재판부 일부와 송일국의 매니저가 당시 상황의 일부를 재연해 보기도 했으나 상황파악을 위한 간략 재연이었을 뿐 재판장 등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재판부가 오늘 취재진이 너무 많이 모여 현장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추후 취재진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행하기로 하고 오늘 일정은 취소했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재판장 조용준)는 지난 5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김순희씨) 측이 요청한 현장검증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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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정 기자 melina@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