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본명 이민호)의 소속사 더쇼엔터테인먼트는 붐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도 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자활동으로 이기주의적 욕심을 보인 붐에게 회사는 지금까지 복귀를 요청한 몇 개월간의 시간도 아깝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인기를 얻었다고 해 계약을 무시한 채 소속사를 떠나려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판단을 최종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