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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의 영혼을 팔아먹는 기사?

정희찬 |2009.01.06 12:13
조회 47,559 |추천 46

저의 미니홈피에 조횟수가 증가하여,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베스트에 올랐군요^^. 저도 짧게 글을 올리고 싶었으나 사안이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구요.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과 추천까지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넣어주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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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의 영혼을 팔아먹는 기사?


한 보수 일간지 D신문사의 P기자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지난 5일 남자 중학교 1학년생이 올린 한 편의 정치 관련의 글을 보고 한 마리의 늑대처럼 눈이 반짝였다. 그는 그 학생의 실명은 물론이고 지명과 학교명까지 게재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던 글을 찾던 중에 어린 학생이 때마침 그 글을 올려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래도 기자로서 자신이 작성한 글은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는 나름의 자존심?이 움직였던 것일까?


하지만, 그 한편의 기사로 인해 그 학생이 앞으로 받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했다면 적어도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의 신분으로 그런 잔인한 짓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그 기사를 읽고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해당 글을 찾았지만 그 학생의 이름은 없었다. 다행히 어떤 분이 그 글을 복사하여 올려놓아 내용을 읽어보니, 학생은 자신이 미성년자라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아이디로 글을 올려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어쨌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 글은 일반 중학교 1학년 수준을 뛰어넘는 비교적 괜찮은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중학교 1학년 의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글이었다. 이쯤해서, 우리들은 나이 어린 학생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를 지닌다. 우선 그 학생은 자신이 교과서에 배운 국회(입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곳으로 배웠는데, 지금의 국회는 서로 난투극을 벌이는 폭력배들을 보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그는 역사에서 정치인들이 개인 및 특정 집단의 이기심으로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소모적인 싸움만 일삼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의 국회파행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그는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여 국회의 가재도구를 훼손하고 폭력을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물리적 충돌 장면을 본 어린 학생이 교과서와 다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현실에 가슴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올린 글이었다.


25살의 직장 여성이 남자 친구로부터 독특한 케익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40대의 남성이 여자 친구가 없어 괴로워 술을 마셨다는 내용 등 개인적 행불행이 무성한 인터넷 게시판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나라에 대한 걱정과 울분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프면서도 나름 신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든든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학생이 간과하고 지나치고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교과서에 배운 대로 국회(입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곳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책’이란 명분에 국민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정책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마 국회의원들이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그 어린 학생은 국회의 물리적 충동에 대한 감정적 표현만 했지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어 물리적 충동까지 오게 되었는지 언급이 없다. 물론, 보수 일간지 D신문도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언급이 없었다. 필요하다면, 어째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동까지 왔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의문은 풀릴 것이다. 그 중에 대기업 지상파방송 진술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나의 미니홈피 동영상란에 게재해 놓도록 하겠다. 제목은 <대기업여론독점 이탈리아 사례>이다.


둘째,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들이 지니는 불체포특권은 국민을 억압하고 짓눌렀던 독재자가 국회의원마저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포했던 1958년에 불행한 역사가 있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 특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법률용어로 의원특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학생은 물리적 폭력은 바라보지만, 더 무서운 제도적 폭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쉽게 말하자면, 물리적 폭력은 동네 건달이 몇 사람을 괴롭히는 정도라면, 제도적 폭력을 통해 독일의 독재자 히들러는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해 600만 명의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물리적 충동이 빚어졌다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까지 없애자고 주장 한다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모두 태우는 격이 된다.


셋째, 진리는 객관적 사실의 조합으로 왜곡될 수 있다. 언론에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진리로 믿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어 안타깝다. 예를 들어, 객관적 실체인 사슴과 도마뱀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용(龍)을 만들 수 있다. 학생이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은 객관적 사진들이지만 국회의 단순한 물리적 충동만 보이고, 사진 밖에 그런 충돌이 빚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사 사건으로 아직 지적.의식 수준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 학생의 영혼을 팔아 현실을 왜곡하고 개인 및 특정 집단에 빌붙어 이익을 챙기는 오늘날 한국 보수언론 기자들의 양심에 다시 경종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어린 학생보다 못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반성도 아울러 당부합니다.


                                            http://www.cyworld.com/1004soung

               

<참고> 학생글..

<참고> D신문사의 기사...


추천수46
반대수0
베플허원현|2009.01.06 22:45
그냥 스크롤 내리신분 제대로 읽고 오세요.라는 베플을 기대했다.
베플김평화|2009.01.06 17:03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여 국회의 가재도구를 훼손하고 폭력을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 했음. 또 그것을 이용해 보수 언론들이 기사를 씀. 그래서 글쓴이는 왜 그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지, 불체포특권이 왜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음. 이런 글은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린 사람이 참 많아서 좀.
베플김혜진|2009.01.06 21:40
오랜만에 나타난 개념글에 저런 베플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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