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17신고센터'로 성매매 피해여성 99명 구조"
경찰청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117 신고센터' 운영결과 올 상반기 동안 성매매 업주 289명을 검거하고 피해여성 99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117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924건으로, 성매매 신고가 28.9%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단속요청, 선불금상담, 납치.감금 신고 등이 뒤를 이었으며 신고자는 시민과 피해여성, 가족이나 친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117 신고전화 자동녹음 시설을 설치했으며 신고내용 분석과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몇년전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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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조 1항
4호 " 성매매피해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자.
나. 업무.고용 그 밖에 관계로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2조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에 방법으로 대상자에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18조 1항 벌칙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또는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자.
3. 친족.고용 그밖에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물등을 촬영한 자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 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2.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 2항 제 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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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매매업소들에는 선불금 명목으로 폭행과 협박속에 감금되다시피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살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어떤 흉악한 사람들에 의해 감금당하고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고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그곳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폭력과 협박으로 강요하고있거나 선불금명목으로 여성들을 감금시켜놓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을 보시거든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매매 피해여성의 가족은 아니나 그 가족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여성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있게 우리모두 관심을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