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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회 국회인권포럼 정기심포지엄'에서 난민지원 시민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발표 자료 참고
한국에서 파룬궁 난민이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온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룬궁 난민의 경우 강제 추방을 당할 경우 잔혹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한국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읽어보시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옴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0년까지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고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명의 난민을 인정함으로써 난민인정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 전문적인 난민담당부서의 결여
한국에서는 난민업무를 불법체류외국인을 적발하여 추방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총괄하고, 접수와 면담, 사실조사 등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의식보다는 불법체류단속 내지 출입국관리의 의식이 강합니다. 법무부가 인권문제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의 바탕 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유럽 등 난민신청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난민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난민 인정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1차적인 난민인정과 난민정책을 담당하고, 기각 당한 신청인들은 통상 독립적인 준사법 기구에 이의 신청하며, 그 후 난민전문 재판소 혹은 일반 재판소에서 사법 구제하는 ! 구조입니다.
3. 불분명한 난민인정 불허 사유
난민인정불허결정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법무부는 주로 해당 난민신청인이 난민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함으로써 거부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4. 과도한 박해 입증 증거 요구
2001년 4월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에서의 난민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처리편람에 '박해가 그 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억압의 정도에 불과한 때'를 난민인정 불허대상 항목으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후진국 출신난민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박해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난민인정협의회 - 독립기구인 난민인정위원회로 개편 필요성
난민인정협의회는 난민의 인정 및 보호, 이의신청, 난민의 정착 지원 등에 관하여 협의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민인정협의회는 관련 정부 부처의 관리들만으로 구성되어 국제인권법적 시각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3인의 민간인(교수, 변호사, 민간단체대표) 외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난민문제 비전문가들이며, 특히 구성원 중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속성상 난민문제를 인권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국가안보적 혹은 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난민협의회의 구성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난민협의회를 법무부 산하의 협의기구로 두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준사법인 행정위원회로 ?! 링若?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유명무실한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 심사기관이 1차 심사기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거부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과정을 통해 그 결정이 바뀔 것을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지금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 난민인정절차에 있어 이의신청은 하나의 행정심판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차 심사 기관과는 다른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이의신청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뉴질랜드 등의 경우 별도로 이의 신청을 받는 기구가 있습니다. 또, 7일의 이의신청기간도 이의신청 준비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습니다.
7. 현장난민 인정
난민의 개념 중에는 박해의 위험없이 입국하였으나 체류 중 난민이 된 현장난민의 개념이 있고 우리법도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규정에서 현장난민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난민인정 거부된 9인의 버마 난민 사례나 1인의 줌마 난민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현장난민의 개념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파룬궁 난민의 경우 외국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하여 난민인정이 거절되어 중국으로 소환된 후 박해 받은 사례도 있고 외국에 망명신청한 중국 인사들이 밝혔듯이 세계 각지에 중국 스파이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신변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장난민 인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8. 1년의 신청기간 제한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난 후 1년 안에 난민 신청을 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기간제한이 없는 경우 불법 체류하다가 체포 강제추방에 이르게 되면 난민신청하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 1년 제한의 근거이나, 실제로는 난민신청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 난민신청기관을 찾는 것,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과 제도로써 난민신청을 선택하여 결심하는데까지 1년의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해의 위험은 있으나 이와 같은 법률과 절차에 대한 무지나 결심의 지연 등으로 1년을 경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난민신청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1년이 경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경우 1년경과의 정당성! 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난민인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경과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1년 경과의 정당성이 아닌 박해의 위험이라는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해야 합니다.
9. 심사기간의 장기화
현재 심사기간은 최소 1년 길게는 3년 이상이고 이는 사실조사 과정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현재 2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1명의 법무부 직원만이 난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가 허용되고 노동이 묵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위가 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없고, 기나긴 심사기간 동안 기약없이 기다리는 동안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커서, 실제로 몇몇 난민신청인들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제3국으로 떠나간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 전문통역인의 문제
난민인정절차에서 신청인들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원활한 의사 소통과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 판단에 전문적인 통역인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비영어권 출신이므로 전문 통역인이 없으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신청인 대부분이 자신의 의사가 한국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면담 심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정하고 면담 심리과정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변호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고, 친구나 친척 또는 민간단체 활동가등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하여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난민의 심리적 안정과 면담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2. 난민신청심사중인 자의 법적지위
난민신청심사중인 사람의 지위가 전혀 법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묵인한다고는 하나 그것은 경제활동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격부여는 아니기 때문에 난민인정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통상 몇 년을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직업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체류와 더불어 근로를 인정하는 G2비자를 창설하여 난민신청인에게 근로가 가능한 임시체류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난민인정이 거부된 사람의 인권 보장
난민인정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도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지위를 부여하여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본국으로 소환되었을 때 탄압을 받게되거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모두 난민으로 인정해 주어야하지만 그렇게하지 못할경우 최소한 본국으로 강제 소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14. 난민보호의 강화 및 의식 선진화
난민신청을 국가의 부담으로 여기고 가능한 기피하고자 하는 보편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난민을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닌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건강하고 용기있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