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촛불연행자모임 입니다.
목요일 방영된 백분토론 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현 정권의 공권력 탄압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결론을 확인 했습니다.
이어 본 사안 관련하여 최대피해자인 촛불연행자모임은 목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공개 합니다.
막무가내식 촛불 강경탄압 당장 중단하라
촛불에 대한 강경탄압은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촛불 탄압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우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 그것도 대한민국 판례의 정석을 만들어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부장판사 등이 촛불 관련 재판결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진 국가인지 의심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는 한 사람의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취급받고 있는 ‘인혁당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아니 이미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실종되어 암흑의 시대로 평가받았던 그 시절로 후퇴해버렸다.
헌법 제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사문화되었다.
신영철 대법관을 비롯해 이용훈 대법원장, 허만 수석 부장판사 등 삼권분립 해체의 주연들은 검사동일체 가 부러운 나머지
판사동일체 라는 법전에도 없는 법률을 만들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찍어내는 이른바 ‘서초동 공장장’을 자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권리, 변호인의 변론, 검사의 주장, 법리적 검토는 무시하고 판사동일체 확립을 시도함으로써 사람의 인생을 저울질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얻고 싶어했던 것이다.
촛불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2008년부터 광우병 발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가 먹기 싫었던 순수한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해왔던 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달라는 국민들을 폭도, 불순세력으로 모는 것으로도 모자라, 방패로 찍고 물대포와 소화기, 최루액 등을 사용해 폭력적인 진압을 해온 것이다. 그 진압의 강도는 인권위원회는 물론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경고를 했을 정도로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꿈쩍 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 주상용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하나가 되어 공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평화적인 촛불 문화제가 종료한 후에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도심을 게릴라처럼 활동하는 약 200여명을 ‘전문 시위꾼’으로 규정해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전원 검거하겠다며 칼을 세우고 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평화적인 촛불 문화제란 무엇인가. 우리는 단 한번도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촛불 문화제를 해본 적이 없다. 말없이 촛불만 들고 걷는 촛불 산책도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청계광장, 시청광장, 명동성당 일대는 주말마다 경찰의 공식 주차장이 되어 시민들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지 오래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적인 촛불 문화제인지 물어보고 싶다.
심지어 경찰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을 현장에서 체포해 현재 수사 중인 경찰폭행 관련 사안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적장애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상 형법 제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 형법 제 13조와 15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나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무죄 혹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관련 경찰 공무원은 형법 제 123조와 124조에 의거,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및 감금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연행된 지적장애 3급 시민은 현재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면회를 할때마다 ‘맛있는 과자가 먹고 싶으니 제발 과자 좀 많이 넣어 달라’지속적으로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성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러한 시민이 정상적인 진술을 했을 리 만무하고, 경찰의 유도심문에 어떻게 대처했을지 상상이 된다.
이쯤 되면 2003년 개봉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중 향숙이를 따라다니는 지적장애인 백강호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심문하는 경찰 송강호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어째서 2009년 현재 전두환 정권 시절이 떠오르는지, 이유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대대적인 네티즌 탄압에 쉼없이 전방위적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보안수사대, 정보부 소속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촛불단체와 네티즌을 이잡듯 수사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조회수를 높였다는 이유로 3명의 네티즌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한 것은 물론, '붉은 악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거주지를 압수수색 당한 것도 모자라 현재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다. 또한 민주세대 386 등 일부 촛불 단체를 지목해 회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쯤 되면 막걸리 정국 대신 아고라 정국, 키보드 정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현 정권은 잃어버린 정권을 너무나 찾고 싶은 나머지, 지나치게 거슬러 올라가 막걸리 정국의 추억까지 찾고 싶은 것 같다.
도대체 누가 어떠한 이유로 법률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심신상실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고 보장된 미래까지 저당 잡으며,
가족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평생 살아가도록 명령하는 것인가.
촛불 연행자모임은 이 같은 촛불시민과 단체에 대한 탄압을 제 2의 촛불 보복, 공안탄압, 나아가서는 독재회귀로 규정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촛불을 탄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 링크 입니다.
서울일보 http://www.seoulilbo.net/news/view.php?news_no=221135&searchValue1=0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5089.html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19153330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411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319114116391&p=newsis
촛불연행자모임은 다른 모임,단체와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죄 위반 등 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 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현재 윤리위원회 로 관련 사안 징계철자 가 진행 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사실'은 '증명'이 된것입니다.
또한 연행되어 구금되어 있는 지적장애인 관련하여 인권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아울러 관련 서명을 받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643&
마지막으로 잠시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촛불연행자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연행이 되시면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중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촛불집회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행 되는 시민을 접견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집중되는 주말에는 변호인의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신속한 접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촛불연행자모임 에서는 공식번호를 개설하여 연행된 시민으로 부터 연행사실을 확인받고 그 즉시
민변 변호사분들에게 접견 연락을 부탁하여 신속한 접견이 되도록 노력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연행이 되시면 본인실명과 연행된 경찰서를 전화로 알려주시고 이후 연행 관련 사실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로도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촛불연행자모임에서는 연행 사실을 접수받고 즉시 민변 변호사분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민변 변호사분들은 연락을 받고 최대한 신속히 접견을 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즉시 접견이 되겠으나 늦어진다 하더라도 경찰의 신문을 받기전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접견 전 신문이 시작된다면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진술거부권 행사 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신문에 합리적으로 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촛불연행자모임에서는 접수 받은 연행정보 를 중심으로 면회를 시작 합니다.
아울러 촛불연행자모임 에서는 법률상담게시판을 개설하여 민변 변호사분들과 함께
촛불집회 관련 법률 상담을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행되신 촛불 시민 여러분은 가입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정식재판 청구 무죄투쟁 청구
의사가 있으시면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정식재판 관련하여 개인 보다는 여럿이 함께 정보 공유함이 더 좋습니다.
유치장에서 함께 유치되신 여러분은 함께 가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촛불연행자모임 공식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촛불연행자모임 010 7678 0718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02 522 7284
촛불연행자모임 http://cafe.daum.net/candlearrested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www.minbyun.org/
감사합니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