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집에서 최근 토지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이를 상담 문의 드리고자 본 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상황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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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할아버지(완*)께서 충청남도 모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이 54년입니다.
일부를 장자(연*)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할아버지 명의 그대로 갖고 있으시면서 나중에 장사 밑천으로 활용하고자 생각하고 있던 중...
와병이 생겨 57년에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완*)께서는 슬하 자녀가 장자(연*)을 비롯하여 모두 일곱이 있었는데, 작고시점까지 갖고 계신 땅이 작고후 73년 장자(연*)의 둘째 아들(선*)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둘째아들(선*)은 할아버지(완*)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할아버지(완*)께 일곱의 자녀가 있었고, 장자(연*)에게도 장손(흥*)을 비롯한 여덟 명에 이르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어떻게 장자(연*)의 장남(흥*)도 아닌 둘째 아들(선*)에게 증여가 되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본래 조상의 재산은 장자로 증여될 경우, 타 형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그런 동의가 없었다고 하는 바, 이런 경우 찾아올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 할아버지(완*)의 소유가 그 아들(연*)을 건너뛰어, 그 아들의 아들(선*)에게로 증여된 것이 되므로, 아들 형제의 동의, 손자 형제의 동의 등이 모두 생략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 어르신들은 모두 73년도에 있었던 무슨 특별법?을 근거로 짐작은 하시는데, 어쨌든 모든 적법한 절차(타 형제들의 동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아까 말씀드린 할아버지(완*)와 그 장자(연*)는 현재 작고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생존하여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완*)의 셋째 아들(연*-돌림자)의 장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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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참고 상담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