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탄소라벨링마크!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 제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
- 4월15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22개 제품 시장 출시
- LG드럼세탁기, 코카콜라, 웅진코웨이 정수기, 경동 나비엔 보일러, 해태 감자칩 등이며, 와 등의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자사브랜드)도 포함
- 영국정부 : 우리나라의 탄소성적표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약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자금은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인증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탄소라벨링 부착제품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올해 안에 을 마련해 내년부터 ‘저탄소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기후변화대응 : 탄소성적표지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을 의미
2. 100g : 명확하고 쉽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공, 확인
3. CO₂ :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공개함을 의미
☞ 이 탄소라벨을 받은 제품이 그 당시의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ex. 100g)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감축목표량’을 달성하면 ‘저탄소제품’이라는 인증을 받게 된다.
저탄소제품은 ‘저탄소상품’이라고 표기되며, 감축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으로 아래로 향한 화살표가 함께 표기된다.
이 ‘저탄소상품’ 인증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해야지만 주어진다. 만약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그 이후의 감축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저탄소상품’인증 대신 ‘탄소라벨’을 붙여야 하는 것이다. 꾸준히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는 제품은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모르면 무식한 것임! 알고 구입합시다~
자료출처 : 환경부 정책홍보 블로그 초록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