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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식 연구'에 황우석은 없었다.

손기영 |2009.06.04 20:26
조회 237 |추천 2

 

'황우석 식 연구'에 황우석은 없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차병원 조건부 연구승인' 문제 있어

 

[국민의소리 칼럼]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노재경위원장)는 4월 29일 자로 차병원 그룹(책임 연구원 정형민)이 신청한 인간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계획에 대해, 결국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이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조건부 승인의 핵심은 ▶ 당장의 연구로 최종 치료 목적에 접근할 수 없기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연구 제목을 수정할 것. ▶ 난자 제공자로부터 받는 동의서를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받을 것 ▶ 난자 이용 개수를 1000개에서 800개로 줄일 것 ▶ 줄기세포 1종 수립 시 연구를 일시 보류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경과보고 후, 연구 진행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할 것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을 확대 보강 할 것 등을 담고 있다.


    ▲ 29일 계동 현대본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황우석 박사 지지시민들이 '황우석 식 연구'에 황우석 박사가 배제된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 위원회는 당초 차병원그룹이 연구계획서 제목으로 적시한 파킨스병, 뇌졸증, 척수손상 등의 질병 들을 삭제하고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차 병원 측에는 인간 난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병행 할 것을 주문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측에는 사후 관리 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거창해 보이는 조건부 승인, 결국 알맹이 없는 눈가림식 명분 찾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윤)가 의결한 차병원의 ‘황우석 식 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즈음해서 제시한 조건부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거창해 보이는 제목과는 달리 알맹이 없는 명분용 내용으로 나열되었을 뿐이다.


국생윤이 줄기세포 연구 허용이라는 절대적 화두를 던지면서 제시한 조건들이라는 것이 연구 제목을 변경하고 새로 수정된 난자 기증 동의서로 받아야 하며, 기관윤리위원회(IRB) 위원을 생명윤리 학자들로 보강하라는 것이 무슨 조건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굳이 기술적으로 차병원 측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은 연구용 난자 이용 개수를 당초 1000 개에서 800 개로 줄일 것을 요구한 정도이다. 한마디로 이날 국생윤이 차병원 측에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내 주면서 체면치레를 한 것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일하게 차병원 측이 부담을 느낄만한 조건으로는 연구용 난자 이용 개수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지난 2007년 12월 황우석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동 연구 계획서에는 획기적으로 연구용 난자 사용 개수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차병원 측이 사용 하겠다는 1000 개의 난자와 대비되어 부담을 느낀 국생윤이 명분용으로 내린 조치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정부가 '황우석 방식'의 차병원 연구를 사실상 승인한 것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이 실제 선구적 기술을 보유한 황우석 박사에게는 왜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황우석 식 연구’에 황우석은 없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차병원 측 연구허용과 관련,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어디에도 ‘황우석 식 연구’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본질이 ‘황우석 식 연구’라고 인정한 국내 언론사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보도 내용들이었다.


이와 관련 하버드대 의대 유승식 교수가 황우석 박사가 낙마 후 국내 강연 중 한 내용이 의미심장하다.


유승식 교수는 "한국인으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황우석 박사가 맞춤형 줄기세포라는 의학계의 혁명적 모닥불을 지피우고도 정작 자신은 재로 사라질 처지에 있으나 이 모닥불이 불씨가 되어 선진국들은 군불을 때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안타깝게 표현을 한 바 있다.


차병원 연구승인 결정에 대해 국내 언론이 다룬 ‘황우석 식 연구’와 하버드대 의대 유승식 교수의 입장으로도 이번 차병원 측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연구는 이미 황우석 박사가 선구적으로 개척해 놓은 길을 답습해 가는 길 일 뿐임을 단언할 수 있다.


3년 전, 서울대조사위원회는 비과학적인 부당한 조사 결과, 황우석 박사가 세계 최초로 수립했다는 NT-1 줄기세포는 실험 중 우연히 얻은 처녀생식이라 발표하여 황우석 박사를 과학적으로 완벽히 제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 인해 황우석 박사의 2004년 사이언스 지의 논문이 직권 철회 당했다.


이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 스스로 ‘연구 재연 기회’를 줄 것과 ‘NT-1의 재검증’을 간절히 요청했지만, 정부는 물론 국내 과학계 어느 곳도 귀담아 들어 주지 않았다. 검찰마저 이 부분을 과학계의 몫으로 넘긴다고 했음에도 서울대조사위원회의 비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끝내 최종 결론이 되고 말았다.


이후 황우석 박사는 과학적으로 철저히 족쇄가 채워졌다. 이 틈을 타 미국 영국 중국 등 생명공학 강국들은 황우석 박사에게 뒤쳐져 있던 줄기세포 분야에서 선두를 탈환하고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1일 자로 황우석 박사 측이 제출한 줄기세포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는 책임 연구자로 등재된 황우석 박사의 연구 경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윤리적 문제점을 들이대며 승인을 거절한 바 있다. 한마디로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측이 동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책임연구원으로 등재된 황우석 박사를 빼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수정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재경 국생윤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황우석 박사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연구승인을 결정하는 데는 연구내용도 중요하지만, 연구책임자의 자질도 따진다. 연구책임자의 능력이나 윤리적 문제도 중요하다. 지난번 수암연구원 연구계획은 황 박사가 연구책임자였고 그의 윤리적 문제 때문에 불허한 것이다.”


    ▲ 시민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연구승인 플래카드를 들고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생명윤리학자들이 제시하는 윤리론이 헌법을 능가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위기 상태가 아니면, 그 구성원 누구라도 학문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하위법인 관련 법률은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비록 황우석 박사가 생명윤리법위반과 연구비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아 학문연구의 자유를 당연히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기된 민원이 절차상 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정부는 즉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 것이다. 이후 사법적 판결이 내려져 연구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자격을 박탈하든 별도의 합법적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황우석 박사 관련 공판에서 상당부분 과학적 진실이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논문조작 과학자라고 몰아 부치고 있는 정부와 학계 일각의 주장을 뒤 엎는 최고의 과학적 증언은 2008년 12월 22일, 30차 공판에서 충북대 생화학과 정의배 교수에 의해 나왔다.


정의배 교수는 당시 법정 증언을 통해 “NT-1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난자 기증자 노 모씨의 체세포를 확보하여 대조군 실험을 해 본 결과 NT-1의 유전자 정보와 노 모씨의 유전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NT-1이 당초 서울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처녀생식’이 아니라, 환자맞춤형줄기세포가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증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정의배 교수는 2009년 3월 말 경, NT-1 검증 실험을 보강하여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 현재 학술지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도 그렇다. 황우석 박사와 함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병원장은 법정에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나 아기를 갖길 희망하는 불임 여성에게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과배란 주사약 등을 무료로 제공해 준 것이 생명윤리법을 심각히 위반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도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국가를 위해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면 똑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황우석 박사는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에서 동 법에서 제한하는 연구용 난자 기증자에게 현금을 지원했거나 과배란 주사약 값 등을 지원해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연구팀에 연구용 난자를 공급해 주고 있는 한나 산부인과 장상식 원장에 대해 도의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어 제약사로부터 과배란 주사약을 구매하여 약으로 일부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현금을 주거나 난자 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현물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장상식 원장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제약사로부터 직접 약을 구매하여 해당 여성이 아닌, 병원 측에 공급해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생명윤리법을 크게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할 진데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고, 법률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윤리론자들로 구성된 국생윤이 헌법 정신과 법률까지 넘어서며 윤리적 문제와 논문조작을 이유로 연구를 제한하여는 모습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이날 정부의 차병원 연구승인 결정과 관련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올라온 국민들이 정부의 비겁한 이중적 잣대에 강력히 항의를 하였다.  

황우석 박사가 억압 받을 이유 없어


황우석 박사가 정부와 국생윤 측으로부터 연구 자격을 제한 받을 이유는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정부와 국생윤이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자연인 황우석 박사를 지나치게 윤리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논문조작만 해도 그렇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는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 연구팀과 노성일 원장의 미즈메디 연구팀이 결합한 학제간공동연구였다. 따라서 논문이 조작되었다면 어떤 연구팀에 의해 잘못이 있었는지 명확히 검증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대 의대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재미 과학자 박연춘 박사는 황우석 박사 관련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한 바 있다.


“논문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 10명의 공동연구자가 어느 한 논문을 공동으로 집필하여 제출하였고, 그 중에 특정 부분에서 논문 조작이 일어났다면, 조작된 논문에 관여한 해당 연구자 부분만 잘잘못을 따지면 된다. 만약 10명의 연구자 중 제 6저자가 관여한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6저자가 책임지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제 1저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것이 국제관례이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4월 29일 정부로부터 조건부 연구승인을 받은 차병원 정형민 박사는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내에 줄기세포 주 1개를 우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당장 수개월 내에는 줄기세포 주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향후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선 황우석 박사 측이 대응할 키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우선 호주 특허 문제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법원의 1심 판단이 연이어 대기 중인 상태다. 가장 중요한 충북대 정의배 교수팀의 NT-1 검증 논문이 심사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된 순간 대한민국은 폭풍이 휘몰아 칠 것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연구를 수행한 황우석 박사 수암 연구진들이 이미 국제 학술지에 제출한 각종 논문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구 내용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어떤 경우이든 차병원측이 예측하고 있는 1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메가톤급 사건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부와 국생윤 측이 감당할 몫이 그만큼 커 지는 경우의 수가 그들을 압박하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진실이야 언제든 밝혀지겠지만, 속절없이 보내야 하는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 능력의 정체이며, 결국 대한민국 줄기세포 연구가 막대한 연구비 지원과 연구인력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뒤쫒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 뒷덜미를 잡힐 것 같은 위기감이다. 정부의 실용적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 국민의소리 [객원 기자=강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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