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 or 워킹홀리데이 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
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 현재 한국과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양국간에 젊은이들이 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 받아 일정 기간동안 관광, 일, 공부를 할 수있습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 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1회만 발급되며,
비자가 발급된 이후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로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정규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경우 현지에서 다른 비자(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의 경우 17주까지 어학 연수가 가능하며,
비자 유효 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 **
호주정부는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호주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호주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호주에서 교육받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호주유학에는 3개월 미만의 단기비자 또는 여행비자로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호주에서 3개월 이상 공부하려면 반드시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호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생의료보험
3개월 이상 유학 가능
호주 유학생으로 신분 변경가능
아르바이트 신청 가능
호주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하나 이상의 교육과정 수강에 대한 입학 허가서 또는 전자
입학 허가서(eCoE)를 받아야만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국가에 있는
호주정부사무소에서 요청할 때까지는 교육과정에 등록하거나 전자 입학허가서(eCoE)를 받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 비자신청시 고려사항 **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호주내의 학교를 등록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등록한 코스의 기간 만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로 어학연수등 공부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며
호주 이민성에서 학생비자로 온 사람들의 출석률을 체크 하기 때문에
학교를 마음대로 빠지거나 할 수 없어요
정말 공부하는데 목적이 있는 분들은 꼭 학생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을 때 준비 서류 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비자고
18~30세 사이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신다면 영어연수를 한 학교에서 12주 이상 하실 수 없어요
또한 출석률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칫 나태해 질 수도 있죠.
하지만 공부보다는 호주 문화 체험이나 여행의 목적인 사람들은
학생비자 보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셔야 한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필리핀어학연수 ♥ M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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