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와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 이동연 교수(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등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계-법조계 등 '사이버 모욕제' 입법화에 반대하는 229명의 전문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최근 여당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 발의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며 "입법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법안 발의 과정을 강도높게 비판,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번 지적되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의 자살사건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며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가 있다"고 성토했다.
고 최진실 씨의 자살 이후 인터넷 상 악플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정부 여당이 이를 감성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결국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해외 사례를 거론,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다.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다"고 법안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정기준이 매우 애매한 모욕죄는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상의 비판을 억압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 손쉽게 사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인터넷에 표출된 여론때문인가?"
이밖에도 이들은 촛불정국 등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와 '여론탄압'을 지적,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마치 인터넷에 표출된 여론때문인 양 생각하여 인터넷 자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인터넷 통제의 결과로) 정부는 더욱 큰 정책실패와 정부불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비친고죄의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선의의 피해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악법이다. 입법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발의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다른사람을 모욕했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11월 3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비친고죄'로 발의됐다.
■ 전문가 선언문 참여 명단( 229명, 가나다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강기탁 (변호사), 강길호 (영남대 언론정보학),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 강성태 (한양대 법학), 강영철 (단국대 법학), 강장묵 (세종대 컴퓨터공학),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 고영남 (인제대 법학),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곽병선 (군산대 법학),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 권영국 (변호사), 권정순 (변호사), 권헌영 (광운대 법학), 길준규 (아주대 법학), 김경복 (회계사), 김경환 (MBC 전문연구위원), 김광수 (서강대 법학), 김기중 (변호사), 김기창 (고려대 법학), 김도균 (서울대 법학), 김도현 (동국대 법학), 김동노 (연세대학교 사회학), 김명연 (상지대 법학), 김민배 (인하대 법학),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김선광 (원광대 법학), 김성수 (연세대 법학), 김성우 (변호사), 김성태 (연세대 법학),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 김승환 (전북대 법학), 김신규 (목포대 법학),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김영찬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김욱 (서남대 법학), 김원식 (변호사), 김은진 (원광대 법학), 김인재 (인하대 법학), 김정명신, 김제완 (고려대 법학), 김종서 (배재대 법학), 김종철 (연세대 법학), 김준현 (변호사), 김진 (변호사), 김창남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김창록 (경북대 법학),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 김탁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김평호 (단국대 언론영상학), 김학웅 (변호사),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 김희성 (강원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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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버모욕죄 반대, 법조계-학계 전문가 229명 선언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