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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정보]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험(의료실비보험) 보장축소

태아보험 ... |2009.06.26 14:03
조회 1,109 |추천 0

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험(의료실비보험) 보장축소

 

 

정부가 100% 실손형 의료실비보험의 폭발적인 가입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가 되고, 실손의료비(의료실비) 중복가입 및 100세 보장확대로 인한 손해율이 증가하여 보험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민영보험사의 의료실비 손해보험의 보장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결정 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현재의 시장상황은 자본법통합등으로 금융회사간의 영역철폐, 손보사만의 실손 독점적 지위를 불허하겠다는 입장과 100% 보장형 실손의료비의 판매가 확대됨으로 과다한 의료쇼핑 및 계약자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발생을 우려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업체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시행하기에는 과잉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시행을 강행하도록 하고 현재 보장축소를 확정지어 발표하였습니다.

 

1. 100% 보장을 받던 손해보험사 상품에 계약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설정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안

입원

전액보장가능
(직장항문계열, 치과질환 등 면책)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부분은 전액보장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부분은 90%보장

외래(방문회당)

5천원~1만원공제
(보험사자율적운영)

의원(1만원), 병원(1.5만원), 종합병원(2만원)공제

약제비(방문회당)

8천원 공제

       * 확정고시시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상품 단순 표준화 : 상품의 표준화 및 회사별 공통규정을 적용하여 고객의 상품이해도 및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보

손해보험 상품과 생명보험 상품의 면책 규정이 통일되고, 표준시되어, 생손보의 구분없이 약관규정 적용을 동일하게 가져감.

 

 

3. 의료실비 축소시 병원비 적용 예

 

총 진료비 10,000,000 만원

 

총 진료비 50,000,000 만원

 

총 진료비 70,000,000 만원

 

 

 

 

 

건보공단

환자부담액

 

건보공단

환자부담액

 

건보공단

환자부담액

6,000,000

4,000,000

 

30,000,000

20,000,000

 

42,000,000

28,000,000

보험사(90%)

고객(10%)

 

보험사(90%)

고객(10%)

 

보험사(90%)

고객(10%)

3,600,000

400,000

 

18,000,000

2,000,000

 

25,200,000

2,800,000

최종고객부담

400,000원

 

최종고객부담

2,000,000원

 

최종고객부담

2,000,000원

 

※ 연간 가입자 부담금 200만원 초과부분은 보험사가 전액 보장

 

 

200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후)

기가입자는 소급불가원칙을 적용하되, 2009년 7~9월까지 가입한 건은 최초 100%보장 적용후에 5년 자동갱신시에는 90% 됩니다.

100% 에서 고객이 10% 부담으로 변경될 경우 100% 보장하던 의료실비보험을 90%만 보장하여, 나머지 10%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개정사항 입니다.

기존에는 100% 보장으로 모든 의료비를 공제받던 부분을, 앞으로는 개인이 10%의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개정이 7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100%보장받는 보험을 들 수 있는 기간은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변경된 개정법안으로 무조건 보장.

7월 중순 ~ 9월 말 이후 가입자 들은 체결일로 부터 3년 까지만 현행기준으로 보장, 3년 이후부터 개정안으로 보장.

6월 말 ~ 7월 중순 가입자들은 100%보장상품 가입 및 100세까지 100%실비보장 받을 수 있음.

기존 가입자들은 모두 100% 보장 가능. 

 

의료실비보험 보장 축소전 100%실비보장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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