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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약제비 4.6% 절감

김소진 |2009.07.14 14:27
조회 47 |추천 0

성분명 처방, 약제비 4.6% 절감 복지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연구결과 발표

성분명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절감 규모가 10개월동안 212만원으로 총 약제비 대비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10개월간 진행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성분명 처방률이 31.76%, 대상환자 2만1975명 중 6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 규모는 총 약제비 4642만원 대비 4.6%규모며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로 조제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대상 설문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할 경우 집 근처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으며 약에 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에 이르렀다. 

하지만 의사들은 43명 중 1명만 제외하고 의사 처방권 침해, 복제약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였다. 약사들은 34명중 29명이 약사 전문성 강화, 국민 약제비 감소 등을 이유로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국립의료원의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약국의 편향성 등으로 시범사업의  한계가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소폭 절감 등 국민적 입장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009-07-08 오후 5:32 유희정 (you16@pharmnews.co.kr)

 

 

우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약학에 관련된 사람으로써

성분명 처방이 시범운행되었다는 점도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이번 성분명 처방 시범운행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로써 시행하는데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이 물론 처방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약분업에 의해 얻어낸 권리 중 하나)

하지만 약사들도 충분히 교육을 받는다면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점에 의해 더 나은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굳이 한 회사의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국들이 그 약만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과

갑작스레 바뀌었을때 약품 재고에 의해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집 앞의 약국도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복제약에 대한 신뢰부족은 나로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지금 나로서도 특정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있고

하물며 반창고에서도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가격싸움뿐만 아니라 질의 싸움도 될 것이다.

환자들이 자신의 약을 처방받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좀더 좋은 질을 가진 약이 선택될 것이다. (특정 브랜드나 의사나 약사의 제약회사 교류에 의한 것이 아닌)

 

성분명 처방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

큰 제약회사나 의사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환자들에게 의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기 수준의 준비단계이다.

조금더 많이 준비를 하기를 바랄 뿐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 리콜제도, 환자들이 약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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