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을 기억하는가...
2004년 3월 한나라당을 주체로한 민주당, 자민련 등의(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리)
야당들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여러 논란속에서 가결되었다.
그리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집무가 정지되고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탄핵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하는 등...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으며, 탄핵안에 찬성한 세력을 연일 규탄했다.
당시 17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곤욕스런 입장이었을 것이다.
결국 헌법 재판소는 판결을 17대 총선 이후로 판결을 연기함을 발표한다.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결과는 한나라당 등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체세력들의 참패...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뜻으로 열린우리당에 몰표에 가까운 표를 던졌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7대 총선 이전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곤욕스런 입장이었던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17대 총선 다음으로 판결을 연기한다.
그것은 헌법재판소 측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결국, 2004년 4월 15일에 있었던 17대 총선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나고,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한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민심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곧 방송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심히 짐작은 되지만, 내심 어떤 판결을 내릴지 기다려본다.
참고로,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여론은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