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는요 형사소송말고 민사로 해야해요.
본인도 돈을 받기 위한게 목적이지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겠지요. 설령 처벌을 원한다 해도 형사로 들어갈경우에는
돈은 받을수 없고 구속뿐이거든요.
우선 돈받는게 중요하니까 법률 사무소 찾아가셔서
어케해야 하는지 상담하시고 돈받는게 목적이라 하고
민사로 들어가세요.
차용증이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편이죠.
그놈이 수중에 돈이 없다면 동산이나 부동산등 차압이 들어갈겁니다.
꼭 돌려받으셨음 좋겠네요.
저도 받아야 하는데..전 큰일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