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조 [사회보장등]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
2)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두조항을 보면 어쩔수 없는거지요
헌법제청후 헌법소원을 하던가 해야지..나원..
특히 34조 3항은 '국가는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정도면 이해 할것도 같은데 ㅋ
아니면 '국가는 여성복지와 권리의 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이정도만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