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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기고간 빛때문에 술집에 나가려고합니다..

이윤식 |2006.09.21 11:47
조회 52 |추천 0

아부지가 진 빚을 왜 님이 갚아여...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나,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님이 갚을 이유가 없져

만약 사채업자한테 협박이 온다하더라도 님 혼가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버리시구여

글구 만약 님집에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팔아버리세여...

님명의로 되어 있다면...만약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면, 빚쟁이 들이 벌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사채등의 빚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님이 술집에서 일을 한다해도 갚을 수 없어여...

그러니깐 현명하게 집을 다른데로 옮기시고...다른 일을 하시는 게 낳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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