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11조 4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과정에서 희대의 코메디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하는데
아무나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준만 얻으면 되는줄 착각하고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님과 변호사인 법사위 의원들조차
가장 기본적인 헌법조문 하나 제대로 모른채 실랑이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장 시켜줄테니 헌법재판관 사직부터 하라고 한 청와대나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 조문
하나 제대로 모르고 사표부터 던진 지명자나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법률가인 법사위 의원들이나 모두 다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조문 하나 제대로 숙지 못하는 까막 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무식하면 망신 당합니다.
무식해서 망신 당하지 않도록 천고마비의 계절에 공부 좀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