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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동물학대/서명부탁드립니다.

한정아 |2006.09.23 20:08
조회 1,366 |추천 0

 

 

 

 

동영상보기 =>http://mulpi.mgoon.com/skfl911216/V210785

 

이 사건은 2006년 5월 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터넷을 통해 각 포털사이트로 유포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동물단체 카라에서 위 사진과 동영상주소를 증거로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고발을 접수한 서울 S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기종결하였습니다.

1.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거의 전무하므로,
사건화하기에는 해당사안이 극히 경미하다.

2.형사 1인이 여러 사건을 다루어야하는 현실과
사회에 각종 중범죄가 다수 존재하고
게다가 이 사건은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님으로
수사가치가 낮다.

(하지만...
연쇄살인범의 대다수가
동물학대를 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을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인간에 대해서도 
가해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동물학대사건은
그 자체로... 또는... 약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라는 측면에서
사회전반적으로 생명 존중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3.실질적으로 처벌형량이 "20만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 수사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 

4. "합리적이유"에 대한 동물보호법의 단서조항을 들어
가해자의 합리적이유(자기방어등)의 존재 가능성이 있을 수있다.

(네... 이유있는 적정한 체벌자체에 대해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영상의 저 무자비한 행위가 정녕 이유있는 적정한 체벌수준으로 보이십니까?...) 

5. 인터넷의 특성상 여러번 펌질되므로, 
원 출처와 제보자를 알기위한 수사상의 절차가 복잡하다.

(네, 하지만... 원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조사 조차(엠군닷컴) ,영장청구에 준하는 절차등의 이유를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무성의하셨습니다 **



동학방에서는 작년
"승용차뒤에 끌려가는 개"의 사진  두 장을 증거로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혐의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서대문 경찰서의 우리의 활동에 대한 존중과 성의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혐의자를 찾고,
진술을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결과 참조 =>http://foranimal.or.kr/tt/board/ttboard.cgi?act=read&db=withkapca&page=1&idx=23 )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동물학대는 "범죄"이며, 학대자는 "비난의 대상"이
될수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사회전반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물학대자에 대한 고발은 계속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물론 학대자와 장소에 대한 단서가 없어
수사의 진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건을 담당할 형사분께서 성의있게 사건을 수사해 준다면
충분히 위 동영상의 학대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높은 위치의 공중에서 수차례 내팽개 쳐지고 발로 차이고,
계단으로 굴러져 온몸이 으스러졌을 
저 개의 생사여부와 안위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군데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극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대해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고,
성의있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시 서명목록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은 이곳에서... =>http://foranimal.or.kr/tt/board/ttboard.cgi?act=read&db=freeboard_new&page=1&idx=4000

 

서명싸이트가 열리지 않으면,

 

동물학대방지연합 자유게시판으로 가셔서 서명해주세요.

 

www.foranimal.or.kr


 
 

<다른 동물단체 싸이트와 동물관련동호외에도 이 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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