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미FTA 체결지원단입니다.
광우병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계신데요.
광우병관련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면서 국제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수입 조건을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현지의 도축장을 실사하고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하는 조건 자체가 안전대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는 한미 FTA 통상현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수역기구(OIE)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정조건의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권고를 행했기 때문인데요. OIE 규정을 보면 ‘30개월령 및 그 이하 뼈 없는 쇠고기(살코기)에 대하여는 수출국 또는 지역의 광우병 위험 상황에 관계없이 광우병과 관련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제기준은 등뼈만 제거하나 우리는 ‘03년 수입량의 67%에 해당하는 갈비는 물론 햄버거. 내장. 안창살 부위 수입금지 유지합니다. 즉, 뼈 조각이 한 조각이라도 나온다면 수입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단백질인 프리온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가 전혀 없는 주장으로 국민건강 안전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타 국가들도 우리와 비슷한 조건하에 수입을 재개하였습니다. ( * 아시아 국가 모두가 1~2개월 사이에 수입 재개 결정: 일본(‘05.12.12), 홍콩(’05.12.29) 한국(‘06.1.13), 싱가폴(’06.1.18), 대만(‘06.1.25) )그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의 위생을 담보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겠지요.
일본의 경우는 자국 내 광우병이 발생한 이력을 근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동등성의 원칙을 근거로 2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광우병이 발생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표본조사와 돌연사 소에 한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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