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네이트 톡톡이란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친구였던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고민풀이로 써놓았더니
밑에 댓글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반말로)
저는 인터넷상 이라도 남에게 함부로 하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라
자랑이아니고 정말고민이 되서 그럽니다 라고 하니
끝가지 않읽었어!!잔란척하는 글 올리지마
이러거군요...
여기서 그냥 긑냈으면 될걸...
저도 고집이 있는지라..
남의 고민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쪽한테는 장난일지 몰라도 나 한텐 죽을 만큼 힘든일일수도 잇어요
이랬더니
썅년이 나한테 만 지랄이야
이러더라구요
그리고는 저두 화가나서 욕하다가
너랑 같은 하수구 입되기싫으니 너 혼자 지껄여라 이렇게 댓글 달구 말았어여
5분있다가 싸이트에 다시 들어가보니
**님 제발 제 고민 좀 봐주세요(**제 아이디)
가서 보니 제가 전에 친구랑 둘이살때~
남방으로 된 긴 잠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있으며
창녀 니어쩌니 되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스크랩을 한뒤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30분만에 네이트 자체에서 글을 삭제하긴 했지만
30분만에 읽은 조회수가 새벽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 햇으며 저를 비웃는 댓글과 눈물나게 서러운 글들이
올라와 있는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에게 그런 욕을 듣는 자체도 화가났지만
제가 미니홈피에 두었던 사진을 가져가서
얼굴까지 공개 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쓰자고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가해자가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덯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처 사이버 경찰청-
-답변-
별에별 정신나간 인간들이 다 있군요.
1.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엔 일단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초상권 침해사안의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질문자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진과 함께 모욕,비방적인 내용의 문구를
넣어 유포한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과연 어느 법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느냐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에는 올려주신 내용만 갖고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로, 다음에 열거되는
내용들을 읽어보신뒤 질문자님 사안에 맞는 조항을 찾으시기를...
2.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엔 만약 그 가해자가 질문자님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은 경우이고,
특히 문제의 사진을 올리면서도 '*** 이 여자는 문란한 여자야...'란 식으로
단 한두마디 정도만 욕설,비하를 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에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재수없는 X, 문란한 여자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
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참고판례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X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3. 그러나, 가해자가 퍼부은 말의 내용중에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질문자님 사안에서 가해자측이 그 문제의 사진을 올리면서 '*** 이 여자는 문
란한 여자야...그간 사귄 남자만 수십명은 족히 될걸...작년 겨울엔 **산부인과에서
낙태도 했다던데...'란 식으로 '어느정도라도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한 경우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모욕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엔 그 특성상 단시간내에 그 내용이 전파될 위험성이 한층
더 높기에 형법전에 규정된 명예훼손범죄들에 비해 처벌이 한층 더 무겁습니다.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측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 정도만 선고됩니다.
하지만, 그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그 자가 나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엔 가중처벌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엔 워낙 피해를 심하게 입으셨으니 가해자측이
충분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진심어린 반성태도를 보여주지 않는한
절대 합의 및 고소취하를 해주시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가해자측이 먼저 현찰로 합의금을 주기 전에는 고소취하서를
써주시면 안됩니다. 파렴치한 가해자들중에는 나중에 합의금을 줄테니까 일단
고소취하부터 해달라고 애걸복걸한뒤 피해자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태도를
싸그리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분을 두번 울리는 일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도 사건 초반, 그 자에게 욕설로 맞대응을 하셨다면
가해자로부터 그 부분때문에 맞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즉, 가해자측도 질문자님이 하신 욕설부분을 캡쳐한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최대한 강조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경찰조사시엔 그 자가 맨 먼저 질문자님에게 도발하였고, 질문자님께서는
참지못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욕설을 한것이라고 강조하셔야 할것입니다.
어쨌든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면 질문자님의 욕설부분은 거의 무사히 넘어가는 반면
가해자측의 경우엔 맨 처음 무모한 도발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가차없이
처벌될 것입니다.
5. 그런데, 혹시라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은 커녕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경우엔
가해자가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주변분들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송치후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검사님에게,재판과정에서는 담당 판사님에게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은근히 효과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진정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해당 사건번호--예컨대, 2004 형제*****--와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이번 사건피해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반성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식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현형 형법은 다음과 같은 양형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반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반성을 하는척만' 하는 경우엔
형법 제51조 4호 규정내용을 감안해볼때 여러모로 불리할수 있습니다.(괘씸죄?)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출처 사이버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