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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당하고 노동부에서도 버린사람,,

나그네 |2006.11.16 19:13
조회 4,278 |추천 0

 

사업자에게 당하고 노동부에서도 버린 사람,,,


2003년 3월1일부터~ 2006년 8월 31일,,,불운의 기간,,,

장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운정 택지개발 지역내) 자동차 공업사....


사          연


2003년 이전부터 자동차 공업사가 운영중이었던 장소이며 월세로 전전긍긍하던 전 사업자는 계속되는 적자운영에 보증금을 탕진하고 지주(공업사 땅주인)와의 법정 싸움까지 하며 다른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5000만원을 계약만료일 까지 채워놓고 다시 재계약해서 정상적인 월세를 내면 택지개발로 발생되는 보상금을 타게 해준다는 지주의 말에 배짱으로 맞서서 법정까지 가게된 것입니다.)

그 후 2003년 3월 1일부터 본인이 자동차 공업사의 관리를 맞게 되었고 사연은 여기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택지 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땅을 그냥 창고로 놀릴순 없고 어차피 공업사를 하던 땅이니 시청에 상담하여 공업사를 다시 하면 보상금도 창고보다는 더 많이 받을수 있다는 사장의 판단하에 공업사의 허가는 득하고 공장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인은 그 공업사 안에서 친구와 둘이 동업으로 하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장 본인은 자동차 계통을 모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잘하면 버는 돈도 많을거란 계산에 관리를 맞았습니다.


사장은 정비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니 한달에 700만원정도는 이윤이 남지 않겠냐며 많이벌어서 용돈쓰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맘대로 않되었지요.

택지 개발 지역이다 보니 일하는 것이 여간 힘든게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야 늦게 타가도 급여를 가져가지만 친구와 본인은 푼돈으로 급여를 가져가야 했고 어느달엔 급여도 제대로 못가져 갈때도 있었습니다.

사장도 그걸 알고

그냥 본전만 해도 보상을 받으니 알아서 잘 해봐라....말은 잘 하였지요..


한달 한달 일거리에 고민을 해야 했고 아는 형님 동생을 총동원해 렉카차량의 사고차도 받으며 어렵게 어렵게 공장을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시작할때는 1년 정도면 아파트가 들어서 보상이 나올거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매일 고생을 해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참 열심히도 했습니다.

보상이 나오면 공업사의 이사비용과 영업보상이야 사장이 가져가지만 친구와 동업하던 일의 이사비용과 영업보상은 따로 받을수 있을거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어렵게 이끌며 200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그 사이 다른 땅을 동업으로 매입해 계약을 하였고 허사가 된 일이지만 그 땅으로 공장도 이전시켜 준다고도 하였지요.

하지만 사장이 산 땅이 민사소송 사건으로 변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사장은 9000여평의 땅주인이 되었고 매달 2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은행에 주며

현제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돈이 참으로 많이 들겠지요....이자 준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요.


또한, 사장은 공업사의 이사 비용, 영업보상으로 2억여원의 돈을 정부로부터 보상

받았습니다

보상금 2억여원에는 공업사의 각종 공구의 이사비용과 영업 보상비,

조사할 시기의 직원의 급여. 친구와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각종 공구와 영업 보상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친구와 저는 보상이 나오면 공업사 것은 놔두고 저희가 하던 일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왈,  “그걸 왜 줘야하냐,,,,”

“내 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못주겠다.”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의 물건에 대한 이사비용, 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상 모든 것을 다 먹겠다는 뜻이지요.

자기가 줘야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땅에 자기건물에 자기 사업자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니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은 사장은 부자가 되었고 저는 제일의 회의를 느끼며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이사 언제가냐며 가끔씩 왔다갔다하고 주위엔 허물어진 건물들만 남고 공사차량은 왔다갔다 . 공장 또한 너무 힘들고 해서 8월에 사장한테 이제 공장을 정리해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리 하려 보니 직원들 ‘한달 급여’, ‘부속대’, ‘공과금’ 모든 것이 빚으로 남게 되었고

계산해 보니 4000여만원이 넘었습니다

내역을 뽑아서 사장한테 주었습니다

사장왈, 같이 정리방법을 모색해 보자.

전 자동차 정비쪽에서 일한것이 너무 허무하고 기가 막혀 모든걸 버릴려 맘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좋은 사이였는데.....


사장과 몇차례 머리를 감싸며 궁리한 끝에 정리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리방법 : 사용하던 공업사 공구 처분으로 2000여만원

          사용하던 렉카차량 (할부차량) 처분 500만원

          친구와 제가 헤어지며 공구와 모든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친구한테

          1500만원을 계산받아 공업사 정리하는데 쓰라하고

          전 그냥 몸만 나왔지요.(친구는 그 사장과 너무 잘통해 옆 건물로 이사간다함)

그렇게 직원들 급여와 각종 공과금, 부속대를 정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퇴직한 직원 몇 명이서 노동부에 급여를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 하였고

노동부로 간 사장은 제가 운영을 했다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주던 급여니까 마지막까지 제돈 이든 어떤 돈이든 주라며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일은 의정부에 있는 노동부 조정관 담당자란 사람의 말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던 직원에게 노동부에서 저에게 책임이 있으니 저에게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화를 받은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어떤 조사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냐고.


담당자 왈 : 당신이 운영했으니 당신한테 책임이 있고 직원들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검찰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그 사장은 법인체와 개인사업체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노동부에 자주 왔다 갔다하며 자주봐서 그런지 그 사람 손을 들어주더군요.

건물이며 땅, 사업자, 기계 공구 모든 것이 그 사장 것이고 옆사무실로 왔다갔다 하며 보고하고 모든 것을 전해주었는데 이런 결과라니...

직원들 또한 사장이 다른 사업체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공업사에 관여를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조정관한테 말을 하였는데도 그 말은 묵살해 버리고 ......


사장이 자동차 정비 쪽에 아는게 없다고 알아서 하라며 관리를 맞겨 일을 한것이고,,

세무서 또한 사장의 업체를 관리하는 곳에서 했으며 직원들 급여 축소 또한 사장이 세금 많이 내니 알아서 하라 했고,,,공장 어려운 상황 또한 바로 옆 사무실에서 매일 보면서 다 알고 있는것인데 어찌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사장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공장에 차가 필요하다 해서 사고차 구입해서 3대나 만들어  주고, 사장차와 엘리베이터 회사차의 관리도 공업사에서 다 했고 그런데도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하고 반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관은 알아서 하란듯이 그냥 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그말 뿐이었습니다,


조정관이면 모든 상황을 파악해 정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 또한 한달에 정해진 급여를 받고 일을 하였는데,,,

월급쟁이 한테 책임을 전가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자동차 부속대의 빚과 공과금은 알아서 처리하면서...

직원들 급여는 저에게 책임져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소송으로 일 처리가 될 경우

직원들이 몇 년이 걸리는 소송의 결과를 참고 기다려야 하는 고통은 어찌한단 말인지..


이런 결과가 과연 정확한 조사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인지...

어떤 뜻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놓은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모든곳에 올려놓고 모든이들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돈 없고 법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도.........


kama50@nate.com 

어떠한 법적인 도움을 주실분은 멜좀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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