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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 맨의 절세요령

아니꼽구나 |2006.10.17 20:10
조회 217 |추천 0

저금리 시대에는 1~2%의 금리를 쫓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절세’다.

 

특히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은 평소 절세를 염두에 둔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샐러리맨의 절세 전략은 지난 3월에 임명된 이용섭 국세청장의 절세 방법에서 찾으면 된다.

 

이 청장은 지난 3년간 총 2억7백19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납부한 세금은 소득의 2.89%인

 

5백98만원에 불과했다. 이 청장은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은 1천9백94만원이었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1천3백96만원을 돌려 받은 `절세의 달인’이었다. 이 청장이 납부세금의 7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우선 가입하고,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혜택 금융상품가입>

먼저 올해 말까지만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게 된다.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백4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면 최대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연금소득세율이

 

당초 11%에서 5.5%로 내렸으며, 올해부터는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에서 2%로

 

내려 가입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1994년 6월부터 2000년 6월 말까지

 

판매를 했던 개인연금저축과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판매를 했던

 

은행의 신개인연금신탁에 추가 불입할 경우에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취득자금 장기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크게 늘어났다.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지난해까지는 연간 3백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백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최고 7천만원 대출)은 연 6% 금리에 대출기간이 20년인 장기대출에 속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그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는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

 

샐러리맨이 1년 동안에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돼

 

약 60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까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때문에 의료비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금액이

 

7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백만원으로 늘었다. 보장성 보험은 보장과 소득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필수상품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세테크는 재테크의 필수과목>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 나가는 돈을 잡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이다. 평소에 세테크에 관심을 갖고 미리 미리 준비해야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는 세테크가 재테크의 필수 과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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