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나만 여쭤볼께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다가 너무 어이 없고 황당한 일을 겪게되어
결혼정보 클럽 같은 곳에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고
그 글은 제가 작성한 글이다 보니 저의 사견과
"사기업체" 이다. 라는 표현을 써 글을 남겼습니다.
(그 일의 전말을 글로써 남겼고 저의 사견도 어이없었다 황당하다는 식으로
그런 의견도 덧보태서 남겼습니다.)
그 글을 그 업체에서 보셨는지
오늘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내면서
고소하겠다 법정에서 보자 변호사에게 알아봤더니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가만두지않겠다고.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업체를 나쁘게 하려고 한건 아니였고
그냥 저의 의견을 후기 같이 남긴것임에도
그것이 법적으로 죄가되나요??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