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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영천.... |2006.11.29 22:41
조회 120 |추천 0
 저는 경주시 에서 세탁비누 제조업을 하다가 2006. 7월초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의 공장을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아 공장이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회사의 직원 입니다.   외지에서 영천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번창시켜 보고자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주변에 있는 한 가족으로 인해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하소연을 해 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관계자 분들이 제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 7월초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의 공장을 경락받고 8월초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덕암리 공장을 경락받을 당시 본인인 경락받은 공장 바로 앞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 00-0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하00씨, 그의 부인 정00씨, 그의 아들 하00, 그의 딸 하00 일가족은 본인이 경락받은 공장에서 아무런 임대차 관계도 없이 무단으로 폐지압축기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경락받기 전 공장을 방문하여 물어보니 하00씨와 그의 부인 정00씨는 자기들은 이 공장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 경락받아서 잘 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매현장에 가서 보니 그들도 경매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경락을 받고 그들은 떨어졌습니다.공장의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언제 공장을 비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기계이전비용과 영업손실, 공장 진입로 사용료 등을 포함해서 구천만원(\90,000,000)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설비이전 전문업체에 의뢰해 보니 폐지압축기 이전비용은 300~400만원 수준이며 이전기간은 2~3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진입로는 하00씨나 정00씨는 소유자도 아니며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보통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사비용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하여 이천만원(\20,000,000)을 드리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00씨와 정00씨는 칠천만원(\70,000,000)을 달라고 하면서 기계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등기이전 완료 후 2달이 지나도 공장을 비워주지 않아 저는 공장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구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이 떨어지자 하00씨와 정00씨는 추석 바로 전에 공장을 비우고 인근 공장용지로 기계를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경주공장에서 제품재고를 확보하고 2006. 10. 22일부터 공장이전을 시작하였습니다.우리가 경락받은 공장에는 폐고무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방치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00씨가 예전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시청에 확인해 보니 경락받은 사람이 치워야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치우기 시작했는데 견적금액이 팔천만원(\80,000,000원)입니다.   공장이전이 한창 진행중이던 2006. 10. 28일 아침 우리 공장 지하수개발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공장에 가보니 하00씨와 정00씨는 우리 공장 진입로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폭 5.5미터 콘크리트 도로를 파헤쳐서 웅덩이를 만들고 가운데 잡목을 심어 놓아 차량이 전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교통을 방해하였습니다.아무리 부탁하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칠천만원(\70,000,000)을 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한달동안 아무런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비이전업체와 지하수개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부터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장비대기료를 지불하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하00씨의 교통방해만 없었어도 벌써 보름전부터 공장을 가동했을텐데 아직도 아무 작업을 못하고 있으니 하00씨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00씨가 버려 놓은 폐기물을 팔천만원이나 들여 치워주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 칠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니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006. 10. 31일 저녁 6시경 하00씨가 교통방해를 하기 전에 미리 공장에 들어와 있던 크레인 등 장비들이 작업을 마치고 옆공장을 통하는 길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그 입구에도 하00씨의 화물트럭으로 길을 막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참 부탁을 해보고, 실랑이도 해 보고... 결국 112에 신고하여 경철관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하00씨와 그의 부인 정00씨는 경찰관이 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딸까지 합세하여 60이 넘으신 작업자들에게 마구 쌍욕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도 아니고 공장이전공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건지...결국 경찰관이 오고 나서도 3시간을 실랑이하다가 9시가 넘어서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몇번이나 했고 고소도 했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장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면 거래처가 다 날아가 결국 공장이전도 못해보고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하00씨와 그의 일가족은 그런 우리의 약점을 알고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약 시간이 한달간이 지날때쯤 파여진 도로의 지분을 52%를 소유하는 분의 입회하에 52,500.000원에 합의 하였으나 (하00와 합의함)...   그 다음날 정00 이 왈 우리아저씨는 아무권한이 없다. 우리 아저씨는 아무권한이 없다며 오천만원이 아닌 다시 칠천만원을 다시요구하였습니다.   아무리 악한사람이라도 하룻밤사이에 어떻게 이천만원을 더올려 요구할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시간에 너무 쫒긴다고 생각하고 2천만원을 더 요구하는것입니다. 그러고 하루가 지난 날 밤에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집게차를 갖고오더니 30분안에 작업차량을 다 내보내지 않으면 도로를 다시 파헤친다며 협박하는것입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그런일이 일어날까 빨리 우리 작업자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일하는 작업자들은 무슨 이런경우가 있냐는둥 도대체 여기가 공산당도아니고 여긴 법치국가 대한민국이라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이런분들을 겨우 설득시켜 아직 작업이 종료되는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돌려 보내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돌려 보냈습니다.그러고 그날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출근해보니 매워진 도로가 파여져 있는겁니다.    돈을 주지않으면 절대 통행을 할수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112에 다시 신고했지만 법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으니 힘이들고 좀 어렵드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날때까지기다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10년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다시피 일구어 놓았는데 님들도 아시다시키 한번 마트 입점하기는 엄청 힘이들지만 거기서 퇴출되기란 정말슆습니다.   오전에 이런일이있고 주말이라 일찍퇴근할려고 내려가는데 그 가족3명이 올라오는겁니다.전 마주치기싫어 고개숙여 내려가는데 그집안사람이 되는정00 가 여긴자기땅이니 저보고 더러운물이 내려가는 그 하수도 관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일 아닙니까???   그러더니 아들 하00가 파헤친 도로위의 돌을 저에게 던지는겁니다. 저는 그돌에 맞아 무릅 하단부위에 상처를 입어서 너무 화가나 싸울려고 다가갔지만 참아 내가 여기서 주먹을 휘둘렸다간 일이 더 어려워질것같아  정말로 꾹 참았습니다. 그아들 나이는 이제 군에 갈나이 20대 초반입니다. 저는 직원인 29살의 이고요 어린사람에게 돌을 맞고도 참아야 하는 저의 심정 님들을 잘 아실겁니다.     제가 거기서 주먹을 휘드르게 되면 저 또한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꾹~~~~~~~~~~~~참고 내려올수 밖에없었습니다. 주말이 지난 어젠 저는 어떻게든 작업차량을 회사로 들어오게하여 작업을 해야된다는 생각으로 작업차량과 중장비를 회사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과정에서 못들어오게 하00와 정00 못들어오게 땅에 들어 누워버리고 우린사람이 다칠까봐 그들을 나오라고하니 하00가 덤프 트럭에 발을 넣는 것입니다.   다행이 발을 다치지 않았지만 그가족이 하는 말이 더욱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왜 여기서 니들이 공장을 가동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곳에가라며 , 니들 여기서 공장 가동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막겠다면서 협박까지 하는겁니다.   정말저희는 공장이 불법이아닌 허가난 장소에서 정당하게 공장을 가동하여 일을 할려고 합니다.   제발 저희좀 도와 주세요...정말오직 답답했으면 모든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정말 그가족에게 바라는것은 손해보상도아닌 그렇다고 돈을 요구하는것도아니고 저희회사가 가동하는데 방해만 안해줬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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