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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생 성추행에 달랑 정직 1개월?

송강호 |2006.07.14 19:42
조회 16,294 |추천 0



 

제 여자친구도 얼마 안있으면 교생실습 나가야 되는데...

불안해 죽겠습니다. 현장에 어떤 별의별 변태놈들이 다 있을지...

그렇다고 실습 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젊은 놈들이고 나이 쳐먹은 놈들이고 이놈저놈 할 것 없이

성적 욕구가 넘쳐대는 놈들이 왜이리도 넘실대는겁니까?

이거 너무 불안해서 어디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여자들, 거리를 활보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딸" 낳으면 어디 불안해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성적으로 개방적으로 변하는 것과 성범죄가 난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두 가지 흐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며 "당연하다는 듯"말하는

미친 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사법부에서 법적규제를 강화하여, 성추행이나 성폭력같은

성범죄에 연루된 인간 쓰레기들은 이 땅에서 발 못붙이게 해야 합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도 태형제도 같은거 도입하면 안됩니까?

인간쓰레기녀석들, 공포를 느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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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생실습 여대생 성추행

 

강원지역 모 고교 교사가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실습 지도를 맡은 A(46)교사가 지난 5월께 학교 내 여교사 휴게실에서 교생 실습을 온 여대생들에게 목과 어깨 등에 안마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특히 한 여대생은 경위서에 A교사가 신체를 더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심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사실이 대학 지도교수 등을 통해 알려지자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교를 방문, 감사를 벌였으며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고교 학부모들과 교육계 일부 관계자들은 성범죄나 부적격한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해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라는 교육부 원칙에 비해 이번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며 해임이나 파면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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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사가 나와도 전혀 새롭지가 않으니....

제가 미친건지, 세상이 미쳐가는건지...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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