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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도 탄핵대상이 될 수 있을까

궁금녀 |2006.10.18 23:49
조회 179 |추천 0

탄핵대상자가 맞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상기 대상자들은 탄핵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탄핵대상으로 규정한 공무원은 검사를 제외하고는 법률에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일종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으로 부터 탄핵심판서가 접수 되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재판을 해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탄핵소추 의결한다면

 

나머지 6인으로는 탄핵심판 정족수가 되지 못하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7인의 출석으로 그리고 6인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의 의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탄핵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탄핵대상이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8조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第8條 (裁判官의 身分保障) 裁判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意思에 반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彈劾決定이 된 경우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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