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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 나오니 20여년만에 찾아온 부인

도와주세요 |2006.12.12 10:15
조회 644 |추천 0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의 이야기 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언니는 장남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시댁 가정사가 복잡하여 3남 2녀이지만 형부와 시누이 둘만 본처 자식이고 나머지 2남이 후처의 자식입니다.

시아버님 되시는 분이 본처와 이혼하시고 후처와 살면서 두명을 아들을 낳았지만 후처의 본처자식에게 하는 구타와 차별을 보지 못해 따로 헤어져 산 세월이 20여년이 넘었다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님은 90넘으신 노모와 두분이 사셨더랬죠.

언니는 따로 살긴 하였지만 일주일에 두번은 시댁에 들러 청소며 반찬이며 빨래며 결혼생활 6년동안 꾸준히 해왔고.

바로 밑 동서(후처의 장남)는 시댁에는 절대 신경을 안쓰고 지 멋데로 사는 여자입니다. 술먹고 형님인 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대는 그런여자 입니다.

그리고 기억안난다 발뺌하고..이 부분은 저도 술자리에서 욕을 먹어본지라 잘 아는 사실이지요..(저 뿐만 아니라 여러명 됩니다..술먹으면 dog)

헌데 사건은 시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뜨셨다는 겁니다.

보상이 좀 나오구 낡았지만 그래도 아버님 명의의 집이 한채 있죠..

형제들은 그래도 맏이가 할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나온보상금으로 새로 집을 지어서 살라고 했답니다.

시누들도 친정이 없어지는거 싫다고 우리는 돈 필요없으니까 오빠가 그렇게 해서 우리도 왕래할수 있도록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의 후처가 나타난겁니다..

자기자식들과는 연락을 하고 살았지만 결혼식때도 오지 않았던 그 후처란 사람..

아직 이혼이 안되있더군요,,

그렇다고 권리 주장을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례식장에도 본처는 왔는데 연락을 받고도 후처는 오지 않다가 보상금이 나온 시점에 딱 찾아왔더랍니다.

이럴경우 비율이 어떻게 되며 할머니를 부양하는 사람이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0년 넘게 살지도 왕래도 안했는데 이렇게 뺐겨야 하는건가요?

 

언니와 형부는 현재 단칸방 월세 살고 있습니다. 월세도 항시 밀리는데 애기에 거기다 90넘으신 할머니 부양은 정말 어려울듯하여  안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올려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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