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인회사 초보경리입니다.
저희회사는 귀금속 제조.도매 업체인데요..
이번 11월달부터 현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정규직원이 한명도 없다가 11월 시점으로 저도 입사하고
다른 직원분들도 4대보험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회계경리일이 처음이라 전혀 아는것도 없고 세무서사무실에서는
물어봐도 자꾸 모르는 소리를 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ㅠㅠ
주위에도 회계경리쪽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혀 도움받지 못하구있구요..ㅠㅠ
제가 현재 가장 고민하는 일은
1. 법인통장으로 다른업체에서 적게는 2-3만원 많게는 4-50만원 선으로 금액이 들어오구 있습니다. 세무서사무실에서는 통장에 찍힌것은 모두 증빙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이전에는 따로 이 일을 보시는 분이 없다보니 그냥 다 법인통장으로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같은 부분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자잘한 금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해주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라고 해야하는건가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이 안되있는 업체가 많아서 그런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통장에 다 찍혔으니 무조건 발행을 해달라고 해야하나요?ㅠ
2. 직원분들 급여 나간것중에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어서 일용직으로 넣고 통장으로 이체해준것이 있더라구요(제가 입사하기전..) 그런데 사장님이 그중 몇분을 그냥 누락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급여이다보니 금액도 적지않고 통장에는 다 이름까지 찍혀서 나와있는데.. 정규직원이 아니더라고 일용직으로 모두 넣어야하지않나요?ㅠ 만약 직원분들중에 자기는 죽어도 4대보험에 못든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용직으로 올리는것이 3개월 이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일안하고 한달쉬고 또 일용직으로 넣는것이 가능한가요? -_ㅜ;;(정말 모르겠고 세무서사무실에는 왠지 이러케하면 안되냐고 물어보기가 뭐해서 묻는것입니다.ㅠㅠ;)
3. 영수증을 잘 모으고 있는데욤.; 세무서사무실에서 준 공책에 잘 붙이고 있는데.. 증빙없는 지출은 꼭 표기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_-; 저희는 물품을 사고 영수증대신 가끔 거래명세서를 받아오는데요..ㅠㅠ 거래명세표는 증빙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물품을 사고 영수증을 안끊어준다며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럴때는 어떤 대책을 내려야하나요?
4. 현금으로 결제대금을 받았을경우에도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까지 제가 입사하기전에 그냥 막 받은것들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ㅠㅠ 제가 입사하기 바로전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한번 하신것 같습니다. 신고가 늦어져서 가산세까지 냈구요..
정말 궁금한데 경리지식이 없어서 완전 답답한나머지 글을 올립니다.ㅠ 적절하게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