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간절기 상품으로 나온 아이보리색 벨벳자켓(나프나프)을 백화점(순천 nc백화점)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디피되어있던 상품 그대로 입어보고 살펴보지못하고 바로 쇼핑백에 담아구입했었습니다.
구입해서 두번입었을때 어깨부분에 기모가 탈락되어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매장으로 가져갔더니
본사에 올리면 소비자연구원에 심의를 거쳐 소비자의 잘못인지 원단의 잘못인지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그부분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옷이 찢어졌다면 제잘못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벨벳의 기모가 탈락된모양이었는데.그게 과연 소비자의 잘못인지까지 확인해야한다는 매장직원의 말이 기가 막혔지만. 옷을 매장에 맡기고 왔는데.10일후쯤 결과가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내용인즉
"착용중 외부물체와 마찰에 의해 기모가 탈락된 현상으로 취급부주의로 심의함"이라고하더군요.
백번 억울하지만 혹 제잘못으로 기모가 탈락된다하더라도 전 25만원을 주고 구입한상품이 제가 하는 작은실수에 쉽게 기모가 탈락될수있는 상품이라면 이건 원단불량이거나 혹은 취급부주의가 될수 있는 어떤 상황이든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본사에서는 당연히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상담을 해주실거라 생각했는데...자신들이 도와줄방법이 없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잘살펴보니 작은 손톱마찰에도 그부분의 원단이 빠집니다.
수선도 불가능한건가요?
본사에서는 다시 재심의를 올리라고하시는데..솔직히 괘씸합니다.
물건을 정당하게 구입했는데 손톰마찰에도 원단을 빠지는 제품에 무조건 소비자잘못으로 돌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