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
1월 18일부터 ~ 2월 17일까지 .
라이브호프에서 정확히 한달간 근무 하였습니다.
직원이라곤 사장과 저 둘밖에 없었고
처음에 한달(오후7시~오전3시)일하기로하고 구두로 65만원을 계약 하고 ,
제 주민등록증 앞면을 복사하여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이가게로 보아하면,
한달에 평균 1테이블정도이고 , 장사도 잘 되지않았습니다
17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
설연휴 쉰다음 , 수목금 약 3일간 더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알바가 1달이 되어서 , 돈을 받지못하자 .
언제쯤 줄수있냐고 여쭸더니 다음주 수요일에 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쉬고 , 수요일날 가게를 나갔더니 ,
사장님이 9시가 다되어 들어오셔서 하는말,
내일줄게.
내일줄게.
내일줄게.
그렇게 미뤄오다 토요일날 받기로 했는데
낮에 연락이 오더라구요
돈이 마련안됐다고
너도 장사 안된거 알지않냐고,
하지만 저도 그돈으로 대학다닐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고,
월요일날 최대한 마련해 보겠단 말에
월요일날 받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7시면 항상 문이 열려있어야할 가게에 ,
8시반에 찾아가보았는데
가게는 문이 닫혀있고
사장은 연락이 되지 않는겁니다.
한달동안 일하면서 휴무도 두번정도 있다해놓고,
제가 쉬고싶을때 몇일전에 말을해도,
니가지금 쉬는게 말이되냐 ? 이러면서 휴무한번 준적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일이있을때가 많아 ,
오늘나오지마라, 이러면서 알바하기 한시간전에 연락온적이
약 4일정도 있었구요,
근무시간은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했었구요
3/5은 6시반부터 혼자 오픈준비 ,
사장 8~9 출근,
새벽1시또는2시쯤 한테이블정도옴,
새벽3시반,이되어 끝났었구요
1.5/5은 6시반부터 혼자오픈준비,
사장 7시반출근,
새벽1시또는2시쯤끝남,
나머지는 12시안밖으로 끝났던것 같아요.
홀서빙으로 계약을 했었고
직원이라곤 사장과 저 둘밖에 없었기때문에,
저혼자, 주방,홀,청소,오픈,마감을 다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택시비 또한 주지 않았구요
심야 택시비로 약 3200원정도씩 나왔답니다.
사장님께 택시비 말씀드리자, 하시는말.
택시비주는 가게가 어디있냐, 손님들이 가끔 팁주면 그걸로 택시비해라 .
그래서 전 그건 사장님이주시는 교통비가 아니라 손님들이 담배심부름 값으로 준거지 않느냐
했더니 어쨌거나 그걸로 교통비를 마련하랍니다.
손님들이 팁을 많이 주는것도 아니고 -_- 오천원짜리 주면서
담배사고 남은돈 ,
그거라도 받아본게 몇일 되지도 않습니다.-_-.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일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손님들은 대다수 단골이기때문에.
제가 일했다는걸 아실테지만,
전부다 구두로 계약을 한거기때문에 일을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 사장이 돈이없다 그랬다고
참석해서 진술하라고 그러네요.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
정말 급해서 그래요 .
제 생활비가 달린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