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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아파트값 담합 심하다

하이 |2006.10.27 22:11
조회 198 |추천 0

건교부가 집값 담합행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랑구 신내동A아파트 31평형은 실제로는 2억15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호가는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답합가격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 31평형 : 3억2000만원(답합) 2억1500만원(실거래가)

 

고양시 일산구 화정G아파트 49평형 : 6억원(담합) 5억3000만원(실거래가)

 

부천시 중동 H아파트 38평형 : 4억6000만원(담합) 3억2000만원(실거래가)

 

 

1억 차이 납니다....

 

 

아래는 법적으로 처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공정위는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를 규율하는 공정법을 부녀회의 담합에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정법 적용 대상을 사업자 이외로 확대하는 것은 공정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어 아파트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일부 부녀회가 담합을 해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8·31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면 부녀회 담합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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