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2005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개정되었다.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발생이후 복구 및 수습을 위주로 한 내용이었다면
새로이 개정된 법에는 자연재해의 예방 혹은 경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태풍 루사 및 매미와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연이은 대규모 재난을 계기로 재난전담기구인 소방
방재청이 개청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의 풍수해관련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기존의 대응 및 복구와 달리 방
재정책기조가 예방위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도입
제8조 개발관련위원회에 방재전문가 참여
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제12-1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제17,18조 수방기준 및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
제20조 내풍설계기준제정
제21조 각종 재해지도 작성
제37조 각종 시설물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 및 평가
제58-63조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산업육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