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로코럼 나온던데..
그리고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3장 고용안정사업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제5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2절 구직급여
제3절 취직촉진수당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제1절 육아휴직급여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
제6장 보험료
제62조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헙료 납부의 특례<삭제>
제63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 사업주에 대한 특례 <삭제>
제7장 고용보험기금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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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항목들이 나온던데요..
또 근로기준법엔..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년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24>
요로코럼 나온던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금이랑 고용보험법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구요..
그리고 그 사장님 고용보험법은 잘 지켰을망정 기본인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은 무시한게 되는게 아닐런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