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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로에서 .....이혼..간통소송

선택의 기... |2007.03.28 03:33
조회 3,523 |추천 0

사업의 실패로 힘든 생활을 하다 지방에 직장을 구해서 주말 부부가 된지 만 4년 ,처음엔 힘들어도 서로 위하며 살았는데 2년즘 지난 어느때부터 아내의 태도가 이상하더군요,

전화도 없구 내가 전화해도 퉁명스런반응, 그리고 2주에 한번씩 올라가는데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하더군요,

 첨엔 피곤해서 하면서 참았는데 어느날부터 아이에게 전화을 해보구 아내의 외박을 알게 됐지요.

한달에 평균7-8회,어떤땐 2일이상 아이혼자두고 집을 비운적도 있더군요.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잘 알지못하는 어느날 부터 아내의 외도는 시작 돼었나봐요,

작년 10월부터 차에 핸드폰을 두고 위치추적을 해봤죠, 그랬더니 모텔이 많은 지역에서 차가 새벽1시부터 낮1시까지 12시간이나 있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처응엔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인데 믿었지요.그렌데 작년12월초에 또 차가 모텔지역에 있지뭐예요.

지방에서 새벽에 올라와 1시간여 모텔주차장을 헤메고 다니다  한 모텔 주차장에서 아내의 차를 발견했죠 ,그때 바로 경찰하고 덮쳤어야 하는데 설마하는 마음에 지켜보다 아내와 왠 남자가 팔장끼고 나와 아내차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사진은 찍어뒀지요

그날 집에와서 아내에게 시치미 떼고 어디있다 왔냐구 물어보니,친구집에서 자구 왔다고 하네요,

내가 모텔 앞에서 모두 봤다고 하며 사진을 보여주자 ,이젠 생리중이라 아무일 없었다고 하더군요,

또 한번 바보가 돼어 아내를 용서했죠,그런데 그후로 또 이런일이 있어서 증거를 잡기로 하고 차와 집에 녹음 장치를 했습니다 .

그리고 매주 올라가서 녹음내용을 확인하던중 왠 남자와 통화내용이 자주 녹음돼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3월초 통화내용중에 새벽에 불러내는 전화를 받고 바로 나가는  현관문소리가 녹음됀 것을 ,또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는내용도, 아내가 내가 이혼하면 자기도 이혼하여 나랑 살 수 있나는 내용등이 들어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살림을 차리자는 남자의 얘기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아내의 울음 섞인 내용등 ,또 이혼을 하기위해 서로 방법을 의논하는 내용.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아내을 때리면서 상대남을 오라고 전화해라 했더니, 상대남이 왔내요,

 내가 이혼해주면 정말 둘이 살거냐구 하니까 이혼해 줄거냐구 묻내요. 집에서 아내와 싸우는중에 그남자와 몇번이나 육체관계를 했나구 했더니 3번 했다구 하내요,

이모든 내용이 녹음 돼는것을 알면서도 말하는데 ,감방에서 살아도 조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

 지금은 차에 있던 핸드폰과 집에 설치해뒀던 녹음장치도 모두 아내에게 줘 버리고 이혼인지 아님 용서를 빌고 다시 한번 살건지 생각해봐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지방에서 아내에게 통화를 해보니 아내는 이혼하고 그사람하고 결합하는걸로 생각이 정리된듯 하네요.

난 모든것을 정리할 시간을 줄테니까 다시 가정으로 돌아 오라고 했지만 .........

용서하고 이혼해 줘야 할까요?

아님 간통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한사람도 아니고 두사람하구 모텔을 들락 거리면서 ,참고로 내가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 사람하고 통화중에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둘다 이혼해서 같이살자고 한사람은 서로 다른 유부남입니다.

아내가 간통을 인정한 남자는 전화통화한 사람이고, 모텔에서 사진찍힌 남자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나도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없내요. 그냥 조용히 이혼해 줘야 할까요, 세사람을 모두 간통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내요,

그리고 이혼후  내 아이의 상처는 얼마나 큰지도 알고 싶내요.

딸아이가 이제 중1이라 막 사춘긴데 부모가 이혼한다면 얼마나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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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기혼남|2007.03.28 11:27
이혼소송과 함께 간통으로 고소하시고. 부인과 상대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아이의 양육비에 대한 사항도 못받아 두시구여. 용서하고 이혼한다... 라는 건 무지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혼한 기간이 꽤 되기 때문에 현재 님 재산의 상당부분이 재산분할 신청시 인정되게 됩니다. 이혼사유와 재산분할은 상관이 없슴다. 이혼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재산분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상대남이 어떤남자일지 모르지만. 재산분할신청해서 가져와라 할 수도 있고 님의 아내분이 알아서 신청할 수도 있슴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용서하고 이혼해 줬다가 재산마져 빼앗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대배우자를 잘 다독여서 합의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소송으로 뒤통수 치는 못된 여자 많슴다. 잘 알아보시고 이혼하세여. 다시 말하지만 합의이혼은 절대 안됩니다.(재산분할 신청은 이혼 후 1년이내면 가능합니다. 눈물로 합의이혼을 원하고 1년안에 재산분할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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