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좀 많이 길어서 답글로 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아직 미약하죠 ㅡㅡ;;
잘 정리된 글이 있길래 혹시 못보셨을까 퍼드립니다.
마음 독하게 먹으세요.
----펌글입니다.--
관련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하세요.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본인이 처벌 받습니다.
고소를 할 경우 스토커들의 스토킹은 누그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보복을 두려워서 고소를 주저하고 있다면, 평생 현재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일단 스토커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112로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과 신변의 위협을 얘기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현재 관련법률도 없는 상황이고 기타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 보면 경범죄처벌법, 형법 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증거수집
㉮증거수집시에는 반드시 음성녹음은 필수이고 음성녹음테이프를 공인된 속기사를 찾아 녹취록(증거 제출시 필수임)을 만든다.
㉯문자메시지는 사진을 가까이 대고 사진촬영을 하여 현상을 하고, 이메일은 A4용지로 출력하여 보관한다.
㉰사건과정을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입각하여 세세한 것까지도 메모를 해두고 메모시에는 시간과 분을 정확하게 기입을 한다
㉱증인이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두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둔다.
㉲스토커가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빌 때에는 자인서를 받는다. 예를들어 3개월만 만나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다면, 자인서를 받아두고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육체적 피해가 있으면 상처부위를 사진촬영하고 병원진단서를 발부 받아 보관한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를 받아 둔다.
사건기록을 작성하여 고소장 작성시 활용을 하시고 사건기록서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면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관련법조
㉮형법상 협박죄로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로 ⑴ 단순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고(260조 3항),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
⑵특수폭행죄(261조):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⑴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상해죄(형법 257조 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257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죄와 상해죄의 증거는 병원진단
서를 제출하고 상처부위를 사진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협박, 폭행, 상해 등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야간 또는 2인이상 집단으로 행하여 졌을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65조 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65조 3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주위 친구분들도 많이 고통이 있겠지만, 친구들에게 문자 등 협박전화가 오면 똑같이 녹음을 권하고 증인출석시에는 인감증명을 해줘야하기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확인 받아 두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기꺼이 나설 것입니다.
※무고죄(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중의 하나 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도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허위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 증인보다는 증거에 중점을 두어 반드시 증거확보에 노력합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중요한건 피해자가 법적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는 것.. 말로 하는 것은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 법적보호는 열심히 뛰고 노력한 자만이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