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병원이 장례식장으로 돈벌이를!!

장례식장협회 |2007.04.17 16:34
조회 245 |추천 0

  이 나라 의료법인들은 수많은 의사들과 관련단체들이 질병감염의 위험성과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임을 들어 병원내 장례식장운영을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커녕 작금에 와서 국가기관 등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 개정시까지 유보하여 달라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병원내 장례식장운영의 문제점과 의료법인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함과 아울러, 더 이상 법을 경시하는 범죄자가 보호받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손해보는 사회풍조에 종지부를 찍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올립니다.



▣ 병원장례식장들의 문제점

 1. 전 세계적으로 병원 내에서 장례식장사업을 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분류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법인(종합병원) 568곳 중 대부분이 병원 내 시체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병원 내에서 질병에 감염되어 연간 15,000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들은 감염방지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치명적인 감염확산의 경로가 되는 장례식장 사업을 병원 내에서 불법적으로 확장?운영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4.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전념해야 할 곳이지 죽여서 장례치를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환자의 치료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하면 송구한 마음으로 유가족을 위로해야 함이 도리일 텐데, 의료법인들은 돈벌이가 된다고 병원 내에 초호화판의 불법장례식장을 차려놓고 치료행위보다 장례식장사업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5. 그 실태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국내 최고의 병원인 삼성병원과 현대아산병원이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장례식장사업으로 메꾸었다 할 정도입니다. 실태가 이러하니 이제 곧 의료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 과연 장례식장사업에 열을 올리는 국내 병원이 외국계 우수 병원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6. 병실에서 시체실에 가는 것이 편하고, 유족이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병  원내에 장례식장을 허용하고, 장례식장 수익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외국인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협회의 발표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코미디입니다.  


 7. 환자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편리하다고 병원 입원실에서 시체실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살아야겠다는 환자의 희망을 앗아가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이며, 장의사 같은 병원을 신뢰하지 않게 되므로 의료제도가 붕괴되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 병원장례식장들의 불법실태

1. 거의 모든 의료법인들이 병원 내 시체실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건축법 제14조 위반입니다.

    건축법 제2조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입니다. 이는 대법원판결 2005도4592호(2005. 9. 29.)의 판시내용이기도 합니다.


2. 대부분의 병원들이 주거지역 내에 있으면서 병원내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시행령 71조 별표2-22에 의하면 1,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장례식장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내에 있는 모든 병원장례식장은 명백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인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의료법 제42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1.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거의 모든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었습니다.



▣ 불법행위의 방치와 그에 따른 문제점

1. 국가기관 등은 이러한 명백한 범죄 행위들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와 징벌은 하지 않고 10년도 훨씬 넘게 이를 방치하여 왔고, 작금에 와서는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법률정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니 실로 통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 우선 유필우 국회의원의 터무니없는 입법발의로 이해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조차 구하지 않은 체 2006년 10월 27일 의료법 일부를 졸속 개정하여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병원협회에서는 그간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거지역내에서는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까지도 개정하여 주거지역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아우성입니다.


 3. 정부에서는 2000년 1월 선진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등 적법한 전문장례식장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여 왔고 이에 따라 이미 전국적으로 약220여개의 전문장례식장들이 거금을 투자하고도 불법병원장례식장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불법병원장례식장들을 보호해 주고 더욱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개정까지 해 준다면 이 나라 국민 그 누가 법을 지키려 할 것이며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4.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법률에 의하여 그 직역을 보호받고, 각종 세제혜택등 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직역을 무한정 확장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듯이 의료인들에게는 의료행위에만 전념할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고,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할 것입니다.


 5. 월 40건 정도 장례를 치르는 병원장례식장 임대료가 월 8,000여 만원 이며 이런 고액의 병원장례식장 임대료는 고가의 빈소사용료, 고가의 장례용품, 고가의 조문객 식사 판매를 하도록 하여 장례비 상승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의 막대한 장례식장 수익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6. 또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로 계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므로, 의료법인이 장례식장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을 보아 개정된 의료법은 비도덕적 의료경영인을 위한 법이라고 사료됩니다.  



▣ 불법장례식장에 대한 일부 기관들의 대처 실태

1. 대구시 달서구청은 2006년 3월 성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병원장례식장에 대해 국토법, 건축법 및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위반을 근거로 1차로 1,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그간 5번의 이행강제금을 고지하였고 2007년 1월 이행강제금을 4,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 대구시 동구청 주거지역내 병원장례식장 시설은 위법이라고 철거명령을 하였고, 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 1부 이상선 부장판사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거지역내 병원장례식장은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구시 북구청은 2006년 3월 칠곡 지구에 있는 주거지역내 병원장례식장에 1,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철거를 강제하고 있다.


 3. 보은군청은 2003년 7월 7일 보은연세병원을 고발(보은건설 584302278, 2003. 3. 3.)하고, 2004년 9월6일 행정대집행 완료(보은연세병원 장례식장 철거). 그 후 2006년 6월 청주지법 형사 항소심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은연세병원 대표 강모씨의 국토법 위반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창원지법 거창지원도 2006년 8월 16일 선고한 2006고정74, 2006고정106(병합)호 사건 판결에서 피고 대한적십자사(대표자 한완상 총재)와 추교운(거창적십자병원장)에게 거창적십자병원 시체실을 장례식장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 대한적십자사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고, 거창적십자병원 역시 거창 지역시회의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병원이고 지역사회에 장례식장이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 이번에 한하여 그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5. 또한 대구 수성경찰서는 관내에 있는 병원 5곳의 재단이사장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 중이며 타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한 국 전 문 장 례 식 장 협 회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