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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wdjs |2006.10.31 21:43
조회 136 |추천 0

문화센터, 백화점등의 경우 보통 보호자의 책임을 크게 잡지만, 위험한데도 경고문구가 없거나

고장,파손된 위험부위가 노출된 체로 놔두는  등, 사고가 예상되는대도 대책이 미비한 경우는 

업체측의 책임이 커집니다.

반면에, 아이가 업체 직원들의 만류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난리쳐서 부상당하고 부모도 방치한 경우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이때 경우에 따라 업체의 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아이들만이 가는 공간이 아니기때문에 전적으로 아이에게만 맞출수는 없고, 정상적인 시설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다친다면 부모의 책임이 당연히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치료비 정도를 업체에서 배상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추후 성형수술등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 보험에 들어있기때문에 보험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36개월 이하는 부모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부모에게

인계후의 사고(다시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사고났다거나)는 부모의 책임이고 보무에게 인계전의 사고는

유치원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를 관리할 책임이 없는데 아이가 다친 것이므로 부모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이하는 학교 입학 나이가 아니고 단순히 놀러가서 다친 것이므로 관리해야하는 부모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단, 놀이기구가 파손된 등의 경우는 일부 학교측의 책임도 있습니다. 학교 기구는

초등학생들에게 맞춰진 것이므로 36개월 아이에게 높거나 다소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다 다친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측의 책임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 시점에 아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측이 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단, 파손되었거나 하는

위험점을 방치하거나 경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업체측의 책임도 발생합니다. 유치원은 관리의 책임을

위탁한 경우이므로 방과전에는 유치원측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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