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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과 창조설의 재판과정(미국)-창조과학회의 설립배경

다 욕해 |2007.04.28 12:15
조회 385 |추천 0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의 창조론은 불리해질 때마다 이름과 주장을 바꾸며 변신해 왔다

처음엔 무조건 진화론을 몰아내자고 하다가 조롱을 받자 창조론도 학교교육에서

진화론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졸랐고 그러다 최고재판소에서 지자 종교적인 색채를

감춘다며 신을 부정하고 자기들은 순수한 과학이라는 창조과학을 주장하다가, 그게 또

'과학'은 이름뿐이지 사이이과학이라는 게 밝혀지자 다시 지적설계론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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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수업시간이라도 달라=

차세대 근본주의자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대항한다.60년대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창세기와 진화론에 동등한 수업시간을 달라면서, 진화론은 단지 가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불씨가 된 건 61년의 윗트컴과 모리스의 책 '노아의 대홍수-성서

기록과 그 과학적 의미'였다. 이 둘은 종의 기원엔 흥미도 없었지만 아무튼 노아 홍수설에

새로운 빛을 비췄고 63년 창조과학협회 같은 조직이 설립됐다. 이들은 조직의 힘으로

진화론을 무력화시키는 법들을 제정해 나갔지만 67년 테네시주 주 법정에서 진화론교육

금지령을 폐지했고 1968년 합중국 최고재판소마저 모든 진화론교육 금지령은 근본주의의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전부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다. 미국은 거의 기독교국가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헌법에서 국교는 금지돼 있고 따라서 학교교육에 어떤 특정종교를 강요할 순 없다.

창조론자들은 재빨리 제 3의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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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과학으로의 변신

진화론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건 불가능해졌고 종교상의 교의를 가르치는 건 위헌이

되자 새로운 수단으로 창조과학을 탄생시켰다. 종교색이 없는 과학적 증거가 바탕임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작전으로 창조과학연구센터, 창조고학연구소, 성서과학협회 등 관련단체는

교과서에 진화론과 함께 창조과학도 싣게 주 교육위원회와 교교서 출판사에 계속 압력을

가했다. 스콥스 재판에서 엉터리 지질학자 한 명만을 확보하는데 그쳤던 근본주의자들은 이번엔

작전을 바꿔 일단 진화론을 모르는 전혀 다른 분야의 과학자나 기술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창조과학 주장을 한 후 그걸 마치 권위 있는 전무가를 주장인 것 처럼

속여 세력을 넓혔다. 이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돼서 물리학 교수가 천문학을 비난하고

토목공학 교수가 지질학이나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엉터리 해석을 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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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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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5월 27일 빌 맥클린 목사는 제정법 590호가 위헌이 아닌지 이의신청을 했다.

여기에서 로마 카톨릭과 감리교, 장로파, 침례교 등의 종교지도자들과 고교 생물학 교사들,

전미생물학교사연합,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지원했다. 창조과학에선 ICR회장 헨리 모리스와

부소장 듀엔 기슈등이 증언대에 섰고 원고측 변호단에서는 과학철학자, 신학자, 하버드대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과학자들이 참여했다. 창조과학에서는 종교계 지도자나

신학자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1982년 1월 아칸소주 연방판사 오버튼은 창조과학에

위헌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창조과학은 과학의 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85년 루이지애나법도 창조과학은 실질적으로 종교이지 과학은 아니란 이유로 폐기됐다.

하지만 창조론자들은 학술적인 자유의 중요성이라는 걸 내세워 끈질기게 저항해 최고재판소에

이 문제가 올라갔다. 여기서 창조론자가 종교사으이 의도를 가졌다는 걸 증명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론 부족하다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고(혹시 그들의 의도가 불순해도 뭔가 과학적

수정이 된다면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 결국 창조과학은 과학도 아니란 걸 설명하는 '법정조언자

에 의한 적요서'가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5개월만에 작성됐다.

근본주의자들이 자신들 종교를 위해 과학에 대한 엉터리 이미지를 만드는데 분노해, 예상치 못 했던 수많은 증언들이 모아졌다. 72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쿠퍼(초전도현상의 이론적 해명, BCS 이론)는 창조과학 비판에 관한 강연에서 사용한 원고를 보내왔고, 69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겔만(쿼크의 아버지)은 ‘창조론자들만 신앙을 가진 게 아니다. 수많은 과학자들도 종교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내민 과학이란 아무리 봐도 터무니없을 뿐이다. 말하자면 평탄한 지구협회에서 자신들 설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셈이었다.’고 회상했다(1990). 창조론자들은 자기들 창조론에서 신은 모두 삭제하고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척 위장해서, 돌연 발생에 의한 기원이라고 둘러댔다. 물론 이 돌연 발생론은 진화론을 대신할 잘 정의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적요서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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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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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합중국 최고재판소 판결은 1987년 6월 19일에 이루어졌다. 과학자쪽 승리

재판관은 창조과학은 평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루이지애나 법령은 종교적 의도가

완전히 없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 제1조 국교조항에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효로 한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종교적 신앙을 조장시킴으로써

특정 종교를 뒷받침하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까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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