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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근저당권 설정 요령

홀로서기 |2007.05.09 15:39
조회 120 |추천 0

근저당권설정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이

 

쌍방 합의 하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따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라는 등기가 기재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채권최고액이란,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다가

 

일반적으로 130%를 곱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다

 

치면 1억 곱하기 130%이므로 채권최고액은 130,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소재지 구청에 가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각각

 

납부하면 되는데요. 등록세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 이고요,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입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이라고 채권을 국민은행에 가서 직접 끊으시면 되겠구요,

 

국민주택채권 금액은 채권최고액의 100분의 1을 끊으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근저당권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면 되겠구요, 대부분 나홀로

 

등기 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채무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권리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요,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는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홀로 등기 ~ 한번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 한번하고 나면 두번하고나면 정말로

 

하기쉬운부분입니다. 우리회원님들. 돈 조금이라도 아끼시라구 ~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당연히 제가 쓴글은 아닌거 아시겠죠 ~? 출처를 밝혀드립니다 ~

 

(아름다운 부자) 여기서 퍼왔어요 ~~ ^^ 님들 부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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