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현 사법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죄인이라도 그 인격과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더 죄는 벌하되 그 영혼은 지켜져야 되는 것일 진데 현 사법제도는 통제와 구속만의 위한 제도로 고착되어있어 이를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과 실수를 할수있을 것일진데 과거 한번의 경미한 우발적인 잘못으로도 국민모두를 전산 전과자로 만들어 그 불명예의 기록이 평생무덤까지 따라가는 검찰청 전산기록보관은 상당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상대방의 무고로 인한 불명예를 입어 밝혀진 사실에 관한 기록도 검찰청 전산망에는 영원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권침해의 소지와 전 국민을 전과자로 양성하는 것을 막기위해 벌금형 미만의 전산전과 기록을 4년이 지나면 삭제한다는 사법제도의 개선은 환영 할 만하나 이 또한 공 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전산전과기록만 삭제되는 것이지 검찰청 전산망에는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경찰은 부서장의 결제를 받아 전산전과를 조회 할 수 있지만 검찰청은 컴퓨터 앞에 앉자있는 직원이면 누구나 상대 주민번호만 알면 전산전과기록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인권침해와 방조입니다
또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전화로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모든 검찰청 전산전과기록을 알려주는 민원서비스제도는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부산 거제검찰청에 시정을 건의 했더니 담당 직원이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라 할지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있는 신상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문서상 신분확인 절차와 상급자의 결제를 받아 알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살인을 저지른 중죄인도 15년이 지나면 법적 처벌을 받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물며 경미한 실수와 잘못 혹은 상대로부터 불명예를 입어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소내용까지 검찰청 전산기록으로 영원히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한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와 군부독재 시절에 정권 유지 수단과 기득권 유지수단으로 전과자를 많이 양산한 것은 정부 관계자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세계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지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학창시절 군입대전 혹은 우발적인 잘못등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돈많고 권력을 지닌 권력층 자녀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서민의 자녀들과 똑같은 잘못이 있어도 전산전과에 기록되기전 손을 써버리지요
과거의 잘못으로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국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이 되고자하는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의기가 꺽인다면 ,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치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벌금형 미만의 전산전과기록 내역 삭제를 경찰청 전산망 뿐만 아니라 검찰청 전산망에서도 삭제를 건의 합니다
또한 실형의 전과가 있는 사람도 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전과기록 말소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4년이면 4년 10년이면10년 20년이면 20년과 같이 전산기록말소의 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한 초등학생에게 선생님이 횟초리를 드는 이유는 다리몽둥이 뿐질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계도의 뜻이 듯이 또한 칼도 무기로써의 칼로 활용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의술로써의 칼로 활용이 권장되어야 되듯이 우리나라 사법제도 또한 통제와 구속만의 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활법으로 발전 하길 진심으로 건의 드립니다
누구나 지나칠수 있기에 너무나 오래 개선 되지못한 작은 것이 변화될 때 큰 것도 변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유사범죄를 막기위한 제도라지만 인권보호 장치없이 손자가 장성하여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주민번호로 모든 형사소송과 관련된 기록을 볼수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사법제도일지 한번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 일제통제와 좌우익의 대립그리고 군부의 권위주의적인 억압과통제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나라의 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