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전관예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앞에서 학연,지연,혈연을 따진단 말입니까
정치인들의 세습, 대형교회의 세습, 기업의 세습은 안된다고 철저히 반대를 하면서...
정작 그러한 법을 다루는 법조계에서 같은학교 다녔다고 해서...
혹은 나보다 먼저 법조계에 입문한 법조계의 선배라해서....
혹은 같은 지역사람이라고 해서.....
잘못된 사실을 법까지 어겨가면서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었나요?
법보다는 돈이더 우선시 되는 나라였나요?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