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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인의 슬픈 절규

나비야 |2007.06.05 00:44
조회 246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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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관예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관예우.. 처음 저에겐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어느 부녀자의 기사를 접하면서 그 더럽고 치사한 법조계의 비리, 전관예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합니다.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관예우란 악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아니 그보다 더 어린나이일 때 부터 법은 정의롭고 모든 이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어릴때는 이 말에 대해 100% 믿음을 가졌을지 몰라도 커가면서 어느 정도 불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를 접하고 나서 저는 과연 우리 국민이 법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가지를 알아본 결과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에 뿌리깊게 박힌 악습으로 그 피해자도 많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전관예우가 악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전관예우에 의지하고 싶다는 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악습속에서 과연 우리가 법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전관예우로 인해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정신과 의사를 상대로한 재판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돈과 권력을 들여 전관예우의 악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의사는 1심 재판에서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피해자를 감금시키는데 동의했던 보호자는 법의 심판을 받고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24조항을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소견이 있을때 입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멀쩡한 사람을 감금시키는데 있어서 보호자뿐 아니라 의사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처벌을 받았는데 왜 의사는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오히려 따지고 본다면 환자를 올바르게 진단할 의무가 있는 의사의 책임이 더 막중한 것 아닌가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분개를 해야 합니다.
정신보건법 24조항이 그대로 머무르는 한, 법이 전관예우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한 우리 역시 이 일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갇힐지도 모르는 일이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한다 할지라도 의사는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전관예우앞에 무릎꿇게 된다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보호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 어머니의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내 동생의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내 이웃의 일이 될 수도, 어쩌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관예우 앞에서도 당당히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잘못된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승리를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돈과 권력을 앞세운 전관예우 재판에
국민여러분께서 양심 배심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갖고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피고인들과 전관출신 김0동 변호사가 아무리 돈과 전관예우라는 막강한 힘으로 2심마저 무죄로 빠져나가려 해도 국민적인 여론과 감시가 있는 한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언론 관계자분들의 취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과 의정부시민 여러분! 전관예우라는 더러운 뒷거래가 법조계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국민여러분들이 나서주신다면 이 일이 큰 선례가 되어 대한민국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초석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판에도 참판해 주셔서 배심원이 되어주십시오.






2007년 6월 8일(금)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되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감금죄에 대한 재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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